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재중] 약제비 10조원 돌파, 국민 부담 가중!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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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10조원 돌파, 국민 부담 가중!
- 약제평가위원회 제 약할 다하고 있나? -
연도별 약제비 증가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총진료비178,195190,606205,336223,559247,968285,580322,590350,370총약제비41,80448,01455,83163,53572,28984,04195,126103,036약제비비율23.525.227.228.429.229.429.529.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등재가 결정방식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약제비는 2008년 10조3백억원으로 2001년 4조1천8백억원에 비하여 약 2.5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주요선진국인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보다 약가수준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OECD 가입국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약제비 비율을 보면 미국은 12.3%, 프랑스 18.9% 스위스 10.4%, 아일랜드 12.4% 핀란드 16.3% 등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20%를 넘지 않고 있다.
OECD평균 16.7%에 비해 한국은 약제비 비율이 2008년 현재 29.4%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내 약제비 증가원인은 크게 3가지로
첫째, 인구 노령화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와
두 번째, 의약품 오남용 등으로 인한 의약품 사용량의 증가
마지막으로 고가약 처방 확대 등의 문제가 국내 약제비의 지속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약제비 증가 원인】
▶ 65세 이상 1인당 약제비는 527.028원 (2005년)
- 65세 미만 1인당 약제비의 4.6배 / 2001년 대비 2.2배 증가
▶ 만성질환 관련 4개 분류군 (혈압강하제, 기타 순환계, 동맥경화용제,
당뇨병용제)의 약제비는 16.879억원 (2005년)
- 전체 약제비의 23.8% 차지 / 2001년 대비 2.1배 증가
본 의원은 이 세가지중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고가약에 대한 문제, 제약사의 리베이트에 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지금 현재 국내 의약품은 식약청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 등을 거쳐, 제조 · 수입허가를 받은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 여부 및 약제 상한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3년에 한번씩 약가 재평가제도를 시행을 통하여 외국의 약가변화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약가를 조정하고 있다.
10조원을 돌파한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에게 무거운 약제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공정위에서 조사한 제약사 리베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 등을 2조원으로 추산했다. 약제평가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위원회가 계속 심사평가원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는지도 한번 고심해 보아야 할 문제라 판단된다.
- 약제평가위원회 제 약할 다하고 있나? -
연도별 약제비 증가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총진료비178,195190,606205,336223,559247,968285,580322,590350,370총약제비41,80448,01455,83163,53572,28984,04195,126103,036약제비비율23.525.227.228.429.229.429.529.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등재가 결정방식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약제비는 2008년 10조3백억원으로 2001년 4조1천8백억원에 비하여 약 2.5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주요선진국인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보다 약가수준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OECD 가입국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약제비 비율을 보면 미국은 12.3%, 프랑스 18.9% 스위스 10.4%, 아일랜드 12.4% 핀란드 16.3% 등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20%를 넘지 않고 있다.
OECD평균 16.7%에 비해 한국은 약제비 비율이 2008년 현재 29.4%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내 약제비 증가원인은 크게 3가지로
첫째, 인구 노령화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와
두 번째, 의약품 오남용 등으로 인한 의약품 사용량의 증가
마지막으로 고가약 처방 확대 등의 문제가 국내 약제비의 지속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약제비 증가 원인】
▶ 65세 이상 1인당 약제비는 527.028원 (2005년)
- 65세 미만 1인당 약제비의 4.6배 / 2001년 대비 2.2배 증가
▶ 만성질환 관련 4개 분류군 (혈압강하제, 기타 순환계, 동맥경화용제,
당뇨병용제)의 약제비는 16.879억원 (2005년)
- 전체 약제비의 23.8% 차지 / 2001년 대비 2.1배 증가
본 의원은 이 세가지중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고가약에 대한 문제, 제약사의 리베이트에 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지금 현재 국내 의약품은 식약청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 등을 거쳐, 제조 · 수입허가를 받은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 여부 및 약제 상한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3년에 한번씩 약가 재평가제도를 시행을 통하여 외국의 약가변화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약가를 조정하고 있다.
10조원을 돌파한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에게 무거운 약제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공정위에서 조사한 제약사 리베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 등을 2조원으로 추산했다. 약제평가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위원회가 계속 심사평가원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는지도 한번 고심해 보아야 할 문제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