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안전 강조하는 서울지하철 9호선, 안전요원 한 명도 없어
의원실
2009-10-13 00:00:00
61
안전 강조하는 서울지하철 9호선, 안전요원 한명도 없어!
- 5無정책(역장, 역무실, 매표소, 현업사무소, 숙직 없는 제도)하면서 정작 ‘안전’ 빠뜨려!
- 화재 발생시 대피시간(6분) 초과한 ‘고속버스터미널역(7분 638초)’조차 안전요원 없어!
- 대구지하철 참사 후 개정된 ‘특별피난계단’ 설치, 개정 이전 공사 착수했단 이유로
한곳도 설치 안돼 있어!
□ 서울지하철 9호선(‘09년 7월 24일 개통)은 안전관리 위주의 역 관리시스템을 지향하여 동종기관(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철도공사 등)과 비교해 고객안전원에 의한 역사관리 강조
○ 그러나, 서울지하철 9호선은 시운전 중 발생한 전동차 진입시 스크린도어 열림 현상, 전동차 비상제동장치(Emergency Brake)의 간헐적 작용, 에스컬레이터의 운행 중 정지사례, 요금징수 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인해 두 차례(1차 예정일:‘09.5.28, 2차 예정일:’09.6.12)나 개통이 지연됨
○ 특히, 서울지하철 9호선이 지향하는 5무(無)정책(역장, 역무실, 매표소, 현업사무소, 숙직이 없는 제도) 시행은 이용자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한 서비스와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됨.
□ 서울지하철 9호선 중 ‘고속버스터미널역’의 경우 화재 발생시 안전구역(지상)까지 탈출시간 6분을 초과한 7.638분으로 나타남.
○ 특히, 고속버스터미널역의 경우 동종기관과는 다르게 안전요원 한명 없어 유사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
○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개정된(‘04.12) 지하 3층 이하의 승강장에서는 특별피난 계단을 설치해야 하나, 조항 개정 이전인 2001.12월 공사 착수된 사항이라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지하 3층 이하 역사 총 12개)
- 공항시장역(5.946초), 중미역(5.690초), 선유도역(5.859초), 당산역(5.843초), 샛강역(5.795초), 노량진역(5.880초), 동작역(5.982초), 구반포역(5.801초), 사평역(5.649초), 신논현역(5.925초) 등 10개역은 국토부 지침에 적합하나 대피안전시간 6분에 근접
○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적된 고속터미널역의 피난시간 초과건은 소화 및 감지시설(39%) 증설조치로 완료되었음을 보고함
- 5無정책(역장, 역무실, 매표소, 현업사무소, 숙직 없는 제도)하면서 정작 ‘안전’ 빠뜨려!
- 화재 발생시 대피시간(6분) 초과한 ‘고속버스터미널역(7분 638초)’조차 안전요원 없어!
- 대구지하철 참사 후 개정된 ‘특별피난계단’ 설치, 개정 이전 공사 착수했단 이유로
한곳도 설치 안돼 있어!
□ 서울지하철 9호선(‘09년 7월 24일 개통)은 안전관리 위주의 역 관리시스템을 지향하여 동종기관(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철도공사 등)과 비교해 고객안전원에 의한 역사관리 강조
○ 그러나, 서울지하철 9호선은 시운전 중 발생한 전동차 진입시 스크린도어 열림 현상, 전동차 비상제동장치(Emergency Brake)의 간헐적 작용, 에스컬레이터의 운행 중 정지사례, 요금징수 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인해 두 차례(1차 예정일:‘09.5.28, 2차 예정일:’09.6.12)나 개통이 지연됨
○ 특히, 서울지하철 9호선이 지향하는 5무(無)정책(역장, 역무실, 매표소, 현업사무소, 숙직이 없는 제도) 시행은 이용자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한 서비스와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됨.
□ 서울지하철 9호선 중 ‘고속버스터미널역’의 경우 화재 발생시 안전구역(지상)까지 탈출시간 6분을 초과한 7.638분으로 나타남.
○ 특히, 고속버스터미널역의 경우 동종기관과는 다르게 안전요원 한명 없어 유사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
○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개정된(‘04.12) 지하 3층 이하의 승강장에서는 특별피난 계단을 설치해야 하나, 조항 개정 이전인 2001.12월 공사 착수된 사항이라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지하 3층 이하 역사 총 12개)
- 공항시장역(5.946초), 중미역(5.690초), 선유도역(5.859초), 당산역(5.843초), 샛강역(5.795초), 노량진역(5.880초), 동작역(5.982초), 구반포역(5.801초), 사평역(5.649초), 신논현역(5.925초) 등 10개역은 국토부 지침에 적합하나 대피안전시간 6분에 근접
○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적된 고속터미널역의 피난시간 초과건은 소화 및 감지시설(39%) 증설조치로 완료되었음을 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