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긴급체포 남용, 석방율 45.6%”
“긴급체포 남용, 석방율 45.6%”
- 인건침해 논란, 사후영장제도 도입해야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은 12일 광주지검 국감에서 대검찰청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
면 올해 상반기 검찰이 긴급체포한 34,573건중 피의자 석방이 판사기각을 포함 15,507건으로
석방률이 44.9%에 이르며 광주지검의 경우 올해 2004년 6월까지 2,855건중 1,303을 석방하여
석방률이 45.6%에 달하는 등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어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
하였음.

년 도 긴급체포 피의자 석방 석방률 2003년 92,836 43,688 47.1% 2004년(1-6)
34,573 15,507 44.9% * 전국검찰 긴급체포 및 석방률

년 도 긴급체포 피의자 석방 석방률 2003년 7,607 3,730 49.0% 2004년(1-6)
2,855 1,303 45.6% * 광주지검 긴급체포 및 석방률

긴급체포는 인신을 구속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간편한 신병확
보를 때문에 긴급체포를 남용하고 있음.

대검 예규 제346호 : 체포, 구속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긴급체포는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발
부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한하여 인권침해가 없도록 신중히 하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음에도, 통상체포를 해야 할 상황에서도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또 사후체포영장제도
가 없는 상태에서 긴급체포가 남발되어 결과적으로 위법한 구금행위가 적법한 행위로 탈바꿈
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어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우리현실에서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헌적 사
항임.
우윤근 의원은 우리나라는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긴급 체포후 지체 없이 체포영장
을 발부 받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