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교통법규 위반하는 순찰용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하는 ‘순찰용 자전거’
시민안전 위해 운행되는 ‘순찰용 자전거’ 보도, 횡단보도 질주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은 ‘순찰의 다양화를 통한 주민협력치안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일선 지구대와 치안센터에서 ‘자전거 순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자전거 순찰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친화적 지역경찰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것임.

그런데 이러한 순찰용 자전거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음.

동영상을 보시겠음.

(동영상)

도로교통법(제13조 차마의 통행)에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경찰이 대로 옆에서 자전거를 타고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를 질주하고 있음. 이는 도로교통법(제13조) 위반이며 벌금 3만원임.

게다가 수많은 인파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이는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임.

보도에서는 자전거에 내려서 끌고 가든지 아니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차도로 통행해야 함.

다음 동영상을 보시겠음.

(동영상)

도로교통법(제18조)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5조)에 ‘차’로 분류되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게 되어 있음.

그런데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두 명의 경찰 중 한 명은 자전거에서 내려 안전하게 건너고 있지만 다른 한 명은 버젓이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

특히,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찰은 버스와 보행자들 사이에서 위험하게 횡단하고 있음.

버스에 가려져 시야까지 확보되지 않아 반대쪽에서 오는 보행자와 충돌 위험까지 있음.

자전거도 엄연한 ‘차’이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지켜야 함. 이 또한 도로교통법(제18조) 위반이며 벌금 3만원임.

법을 지키고 집행해야 할 경찰이 이렇게 법을 어겨서야 되겠나? 앞으로 자전거 순찰시 법규를 지키도록 하라.

아울러 서울의 한 지구대를 가보니 순찰용 자전거가 있지만 인원이 있을 때만 운행하고 없을 땐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함.

시민친화적 지역경찰활동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 순찰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일정한 인원을 배치해 정기적으로 순찰해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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