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전병헌의원]한국저작권위원회:국정교과서 저작권료 2/3 저작권자에게 미지급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정감사: 2009년 10월 13일]

국정교과서 저작권료 2/3 저작권자에게 미지급

“국정교과서 5년간 저작권 총 징수액 108억, 저작권자 미지급액 67억”
“분배 저작권 사진분야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익스플로러 화면’”


□ 국정교과서에 책정된 저작권료 중 60%는 미분배
○ 한국복사전송권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정교과서에 책정된 저작권료 중 매년 60%가 넘는 저작권료가 미분배 됨.

⇒ 미분배 사유는 국정교과서를 제작하는 출판사가 원 저작자를 모르는 경우 84,251건으로 73%으로 나타났고, 15,990건 14%는 외국작가, 사망, 거소불명, 동명이인의 사유인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지난 5년간 국정교과서에 어문, 미술, 사진, 음악 등에 책정된 저작권료는 연평균 21억 6700만원.
⇒ 그러나 분배된 금액은 8억 1800만원으로 40%가 채 안 된 반면, 미분배 금액은 평균 13억 4880만원으로 총액의 62%에 이름.

최근 5년간 교과서용도서 보상금 현황
*첨부파일참조

☞ 문화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저작권 단속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처럼 국정교과서에 실리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 찾아주기부터 나설 필요가 있음


□ 저작권료가 미분배된 84,251건의 73%는 대부분 사진 저작물

○ 분야별 ‘어문, 미술, 사진, 음악’ 분야로 나눠보면, 전체 지급액과 미지급액 모두 사진 분야가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남.
⇒ 사진은 어문, 미술, 음악과 달리 원 저작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임.

최근 5년간 교과서용도서 보상금 분야별 총계
*첨부파일참조

○ 구 저작권법에서는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법원에 공탁을 걸게 되어 있었으나, 2006년 12월 28일 개정된 법에 따라 공탁하지 아니하고 국가를 위해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음.

☞ 저작권자가 소명을 하면 저작권료를 돌려주게끔 되어 있지만, 저작권자를 찾아 분배하는 노력대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저작권료 미분배 문제 해결에 더욱 소극적이 될 우려가 있음.

□ MS ‘익스플로러 화면’. ‘파원포인트 화면’ 연간 4,000만원 저작권료 지급

○ 국정교과서 저작권료는 매년 교과서 값을 산정할 때 포함됨.

○ 2009년 각 분야별(어문, 사진, 미술, 음악) 저작권 산정 순위를 보면 특히, 외국계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익스플로러 화면’, ‘파워포인트 화면’ 등으로 연간 4000만원의 저작권료를 받고 있음.

저작권료 산정 부분별 순위
*첨부파일참조

☞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저작권에 대한 사용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또한 저작권의 요율을 저작권위원회가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 ‘인터넷 익스플로어’나 ‘파워 포인트’등에 대한 저작권 요율 산정이 과도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국정교과서의 저작권료를 내는 최종 소비자는 학생들이므로 미지급된 저작권료를 교육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국회의원 전 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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