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 매년증가추세”
의원실
2004-10-12 10:54:00
123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 매년증가추세”
- 광주지역 매년 증가추세, 인권침해논란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은 12일 광주지검 국감에서 광주지검의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
장 발부가 2000년 236건, 2001년 468건, 2002년 1,176건, 2003년 1706건, 2004년 6월현재 977
건으로 지난 5년동안 4,563건이 발부되었으며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광주지검의 경우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압수수색영장에서 차
지하는 비중도 지난 2000년 27.4%에서 지난해는 57.1%까지 늘어났음.
검찰 수사와 관련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구속,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함. 강제수사는 필연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침해, 제한하며, 수사를 받
는 입장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 초래하게 됨.
그러나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은 인신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인권침해 의식이 약하
고, 당초 사건의 실체적 진실뿐만 아니라 다른 여죄를 캘 수 있다는 용이성 때문에 남발이 되
고 있음.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이루어지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고객 개인에게 통보하기 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점임.
우윤근 의원은 금융계좌의 압수수색 역시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된다는 점에서 영장이 남발되
면 인권침해가 될 수밖에 없으며 혐의자를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듯이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그 즉시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통보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
혔음.
- 광주지역 매년 증가추세, 인권침해논란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은 12일 광주지검 국감에서 광주지검의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
장 발부가 2000년 236건, 2001년 468건, 2002년 1,176건, 2003년 1706건, 2004년 6월현재 977
건으로 지난 5년동안 4,563건이 발부되었으며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광주지검의 경우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압수수색영장에서 차
지하는 비중도 지난 2000년 27.4%에서 지난해는 57.1%까지 늘어났음.
검찰 수사와 관련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구속,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함. 강제수사는 필연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침해, 제한하며, 수사를 받
는 입장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 초래하게 됨.
그러나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은 인신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인권침해 의식이 약하
고, 당초 사건의 실체적 진실뿐만 아니라 다른 여죄를 캘 수 있다는 용이성 때문에 남발이 되
고 있음.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이루어지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고객 개인에게 통보하기 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점임.
우윤근 의원은 금융계좌의 압수수색 역시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된다는 점에서 영장이 남발되
면 인권침해가 될 수밖에 없으며 혐의자를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듯이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그 즉시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통보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
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