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수용자 건강관리 문제”
“수용자 건강관리 문제”
- 예산과 인력확보 시급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은 12일 광주지검 국감에서 전국의 교도소 및 수용시설 의료인력
(2004. 6)이 의무직 67명, 약무직 3명, 간호직 68, 의료기술직 13명에 불과해 의사 1인당 평균
진료인원이 262명에 달하며 광주교도소의 경우 수용자 인원은 2,493명인데 의료인력은 지난
2001년부터 증원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의사 2명이 수용인원의 건강을 검진하고 있
어 인력과 예산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음.

광주 교도소의 경우 수용자 인원은 2,493명인데도 의료인력은 의무직 2명, 간호직 2명, 의료
기술직 1명 등 5명 임. 행형법 제97조(수용자의 건강진단)에서 재소자 건강검진은 3개월, 또는
6개월에 1회 이상 하도록 규정 있으며 행형법 제28(자비치료), 제29조(병원 이송)와 동법시행
령 제103조(치료상의 조치), 제105조(일반병원 이송의 조치) 등에 따라 교도소내 진료가 어려
울 경우 외부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피의자가 자유로운 생활을 하다 교도소 등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을 할 경우 질병 발생
이 증가함에도 입소 때를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음. 외부의료기관의 이용
도 대단히 까다로우며 그나마 납부 능력이 되지 않는 수용자는 관비로 지급하여 예산이 충분하
지 않아 한정된 치료만을 받고 있음.

우윤근 의원은 한국의 교정시설의 의료처우는 OECD 가입국인 대한민국의 국가수준과 어울
리지 않을 정도 후진적인 상황이며 우리나라도 의료교도소, 교정병원 등을 설립하여 수용자의
건강진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