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무죄판결 공시제도 ‘유명무실’의 문제점”
“무죄판결 공시제도 ‘유명무실’의 문제점”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은 12일 광주지법 국감에서 무죄판결 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하다
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개선대책을 촉구하였음.

무죄판결 공시제도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의 취지를
법원이 관보와 일간지에 게재하는 제도. 각 법원별 무죄고시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법원의
무죄판결은 2,159건에 달하지만 무죄공시 실적은 95건으로 4.40%에 불과 하며 올해 역시
1,232건중 55건에 불과하여 공시율이 4.46%에 그침

광주지법의 경우 2003년 158명의 무죄 선고중 무죄 공시실적은 21건(13.2%) 2004년 6월현재
136명중 무죄 선고중 무죄공시실적은 5건(3.6%)이며 전주지법의 경우 2003년 78명의 무죄 선
고중 무죄공시실적은 단 2건(2.5%)이며 올해는 23명의 무죄 선고중 무죄공시실적이 한건도 없
음.

제주지법의 경우 2003년 17명, 올해는 8명의 무죄를 선고했지만 무죄공시실적은 한간도 없
음. 무죄공시제도의 실적이 이처럼 저렴한 것은 공시에 필요한 예산이 거의 배정되지 않아 일
간지 게재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그러나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갖는 사람의 경우 기소단계에서 부터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인
격침해를 당하지만 무죄 공시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아무런 구제수단이
없음.

우윤근 의원은 예산의 확보와 관보게재 뿐만 아니라 ▲ 법원의 인터넷에 일정기간 공시하는
방안과 ▲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까지 매년 2, 3차례 무죄사유와 명단을 작성하여 언론에 제공
하는 등 무죄공시제도를 적극 활성화 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