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전혜숙의원] 보도자료_결핵연구원 감염
의원실
2009-10-13 00:00:00
59
결핵연구원에 근무하는 검사요원 3명이 결핵에 감염
- 결핵협회는 산업안전관리법 위반하고 공상 처리, 은폐
- 감염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전혜숙의원이 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핵연구원에서 결핵균 검사에 종사하는 검사요원(검사원 및 연구원) 3명이 결핵균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에 감염된 검사요원은 년 1회 실시하는 자체 건강검진을 통해 감염이 확인되었으며,
2006년에 감염된 검사요원 두 명은 산하 복십자 의원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았다.
전혜숙의원은 결핵협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사원 결핵감염을 공상 처리한 것은 산업안전
보건법 10조 산재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아야 할 환자를
건강보험으로 치료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였다고 질타하였다.
또한 전혜숙 의원은 결핵협회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무시하고 공상 처리함으로써 해당
연구원들은 법에 따른 휴업급여와 장애급여를 받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결핵 재발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음을 지적하였다.
전혜숙의원은 결핵협회가 감염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를 하지도
않았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시행하지 않아 검사요원들이 계속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혜숙 의원은 결핵연구원이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 예방, 치료, 세균검사 등 국가 결핵
관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구기관으로 많은 연구원들이 연간 5만 건
수준의 결핵균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결핵 예방과 치료의 첨병으로 소중한 조직이고
사람들임을 지적하고,
전혜숙의원은 검사요원들의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 조처를 취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 결핵협회는 산업안전관리법 위반하고 공상 처리, 은폐
- 감염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전혜숙의원이 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핵연구원에서 결핵균 검사에 종사하는 검사요원(검사원 및 연구원) 3명이 결핵균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에 감염된 검사요원은 년 1회 실시하는 자체 건강검진을 통해 감염이 확인되었으며,
2006년에 감염된 검사요원 두 명은 산하 복십자 의원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았다.
전혜숙의원은 결핵협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사원 결핵감염을 공상 처리한 것은 산업안전
보건법 10조 산재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아야 할 환자를
건강보험으로 치료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였다고 질타하였다.
또한 전혜숙 의원은 결핵협회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무시하고 공상 처리함으로써 해당
연구원들은 법에 따른 휴업급여와 장애급여를 받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결핵 재발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음을 지적하였다.
전혜숙의원은 결핵협회가 감염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를 하지도
않았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시행하지 않아 검사요원들이 계속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혜숙 의원은 결핵연구원이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 예방, 치료, 세균검사 등 국가 결핵
관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구기관으로 많은 연구원들이 연간 5만 건
수준의 결핵균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결핵 예방과 치료의 첨병으로 소중한 조직이고
사람들임을 지적하고,
전혜숙의원은 검사요원들의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 조처를 취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