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전혜숙의원] 보도자료_결핵연구원 감염
결핵연구원에 근무하는 검사요원 3명이 결핵에 감염
- 결핵협회는 산업안전관리법 위반하고 공상 처리, 은폐
- 감염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전혜숙의원이 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핵연구원에서 결핵균 검사에 종사하는 검사요원(검사원 및 연구원) 3명이 결핵균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 2007년에 감염된 검사요원은 년 1회 실시하는 자체 건강검진을 통해 감염이 확인되었으며,
2006년에 감염된 검사요원 두 명은 산하 복십자 의원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았다.

󰋫 전혜숙의원은 결핵협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사원 결핵감염을 공상 처리한 것은 산업안전
보건법 10조 산재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아야 할 환자를
건강보험으로 치료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였다고 질타하였다.

󰋫 또한 전혜숙 의원은 결핵협회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무시하고 공상 처리함으로써 해당
연구원들은 법에 따른 휴업급여와 장애급여를 받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결핵 재발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음을 지적하였다.

󰋫 전혜숙의원은 결핵협회가 감염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를 하지도
않았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시행하지 않아 검사요원들이 계속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 전혜숙 의원은 결핵연구원이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 예방, 치료, 세균검사 등 국가 결핵
관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구기관으로 많은 연구원들이 연간 5만 건
수준의 결핵균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결핵 예방과 치료의 첨병으로 소중한 조직이고
사람들임을 지적하고,

󰋫 전혜숙의원은 검사요원들의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 조처를 취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