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손숙미]소득하위계층 의료이용 불평등?
소득하위계층 의료이용 불평등? 보험료 대비 급여비,
하위 5% 11.74배, 상위 5% 0.68배
- 하위 5%는 실제로 내는 보험료에 비해 8~11배가 넘는 보험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의료이용률도 상위 5%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음.
- 결국 상위소득자의 보험료가 하위소득자의 보험급여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의료보험이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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