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정병국의원] 콘텐츠산업 완성보증제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
■ 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 완성보증제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
○ 정부는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해, 차세대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콘텐츠산업을 지목하고 국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기로 했음
- 국내 콘텐츠업계가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세계 시장에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고급 전문인력 양성, 핵심 문화기술 개발, 투자 유통환경 개선 등 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에 힘을 쏟아야 함
- 그 결과, 2009년 1월 13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완성보증제도*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음(제 10조의2)
- 개정안에 따라 문화부는 기술보증기금에 완성보증 별도개정을 설치하여 2009년 25억원, 2010년 35억원, 2011년 40억원으로 총 100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수출입은행도 문화부와 동일규모 예산을 출연할 예정임
- 2009년 9월 7일 문화부, 콘텐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은 완성보증제도 및 콘텐츠가치평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하고 완성보증 공동 운영 및 프로젝트 공동관리를 해나가고 있음
- 또한, △콘텐츠 가치평가 모델 공동 개발 및 활성화 협력, △문화산업분야 금융지원 인프라 공동구축하기로 함
- 기술보증기금은 콘텐츠진흥원의 추천받은 콘텐츠에 대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이에 대해 대출을 지원함
- 2008년 완성보증시범사업으로 게임, 애니, 영화, 방송 분야 각 1건씩 총 4건에 총 10억3백만원의 보증서가 발급되었음
- 그러나, 현재의 초기 출연금 22억원 규모로는 디폴트(원리금 상환 불능상태) 발생 우려 등 운영 위험성이 높아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음
- 그러나 콘텐츠 개별 제작비용이 소규모 제작의 경우 50~70억원, 대작인 경우 300~400억원으로 업체별 5억~10억 지원시 글로벌콘텐츠제작에 대한 지원 기여도가 떨어져 성공사례 도출이 어려움
- 수출입은행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등 타 국책금융기관의 특별계정 출연 및 출연예산 증액을 통하여 보증규모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콘텐츠위원장! 현재 콘텐츠제작업체에 대한 완성보증제도를 통한 융자지원은 아주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라 생각함. 다만, 지원에 있어서 심사조건을 강화하여 소액지원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실현할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바람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