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정병국의원] 900메가헤르츠(900㎒) 주파수 적극적인 회수・재배치 필요
의원실
2009-10-13 00:00:00
113
【900메가헤르츠(900㎒) 주파수 적극적인 회수・재배치 필요】
○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고 있는 3기가헤르츠(3G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에서, 신규 서비스 및 이동통신서비스 확대 등으로 주파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특히, 800메가헤르츠(800㎒) 및 900메가헤르츠(900㎒) 대의 저대역 주파수는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전파품질이 우수하여 ‘황금주파수’로 불리고 있으며, 지금까지 SK텔레콤만 사용했던 저주파대역에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참여 할 수 있어 경쟁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전파품질이 우수한 900메가헤르츠(900㎒)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대역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다른 대역으로 옮겨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야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900메가헤르츠(900㎒) 대역의 기존 사용자 이전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기존시설의 잔존가액, 철거비용, 이전비용, 신규시설 설치에 따른 금융비용 등을 보상하는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음
o 그러나 900메가헤르츠(900㎒) 대역 재배치에 따라 기존 이용자는 많은 보상을 요구할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과도한 보상은 해당 주파수를 이용하는 신규 이용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임
- 금번 900메가헤르츠(900㎒) 대역 재배치는 전파법에 근거하여 최초의 손실보상 사례로 의견수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등 보상절차 적용이 중요함
- 원활한 정부의 손실보상 및 재배치 시행을 위하여 현재 주파수 회수 재배치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전파진흥원의 역할 강화 필요함
▶전파진흥원장! 800메가헤르츠(㎒) 주파수 대역과 함께 전파품질이 우수한 900메가헤르츠(900㎒) 대역의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올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존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 손실보상안이 발표함으로써 900메가헤르츠 대역 재배치 실행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전파진흥원장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주시길 바람
< 참고자료 > 900메가헤르츠(900㎒) 대역 회수재배치 추진현황
□ 900㎒ 대역 회수·재배치는 전파품질이 우수한 대역을 확보하여, 후발·신규 사업자에게 공급할 경우,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o 전파품질이 우수한 800㎒ 대역과 함께 900㎒ 대역을 재배치하여 KT, LG텔레콤 등 후발 및 신규 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 중임
- 900㎒ 대역(950-960㎒ 재배치 등)의 총 20㎒ 대역폭 확보 추진
< 900㎒ 대역 재배치 현황 >
898 900 908.5 914 915 923.5 924.5 928 930 938 940 942 950 959 960㎒무
선
데
이
터공공용무
선
전
화공공용무
선
호
출공공용무
선
데
이
터보호대역공공용·FM중계무
선
전
화RFID마이크
(비허가)
⇩ ⇩
898 900 905 915 917 923.5 925 932 938 940 942 948 950 960㎒무
선
데
이
터공
공
용이동통신
(10㎒)보호대역공공용무
선
호
출공공용
무
선
데
이
터보호대역공
공
용보호대역이동통신
(10㎒)RFID/USN 등(6.5㎒)무선마이크
(비허가, 7㎒)
o 900㎒ 대역의 재배치를 통한 신규 주파수 확보는 800㎒ 대역의 주파수 확보와 함께 전파품질이 우수한 대역을 확보하여 경쟁 활성화 예상
- 향후 전파품질이 우수한 800㎒ 대역, 900㎒ 대역의 주파수 이용은 특정 사업자가 아닌 다수의 사업자가 이용하는 상황으로 예상됨
□ 900㎒ 대역 회수·재배치 원활한 실행을 위해서는 전파법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o FM 라디오 방송중계용 무선국 이용자(방송사업자) 이전이 필요함
- KBS, MBC, SBS 등 21개 사업자(48개 무선국)는 900㎒ 대역의 주파수 회수·재배치가 전파법에 따라 진행됨에 따라 실행에 관하여는 설명회 등을 통하여 원활한 재배치 실행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향후 손실보상금 청구, 결정 및 지급 등의 절차를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파법의 손실보상 산정기준 내에서 보상기준 및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주요절차 : 청문 → 고시·공고 → 청구서접수 → 결정·통지 → 보상금 지급
국회의원회관
○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고 있는 3기가헤르츠(3G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에서, 신규 서비스 및 이동통신서비스 확대 등으로 주파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특히, 800메가헤르츠(800㎒) 및 900메가헤르츠(900㎒) 대의 저대역 주파수는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전파품질이 우수하여 ‘황금주파수’로 불리고 있으며, 지금까지 SK텔레콤만 사용했던 저주파대역에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참여 할 수 있어 경쟁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전파품질이 우수한 900메가헤르츠(900㎒)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대역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다른 대역으로 옮겨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야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900메가헤르츠(900㎒) 대역의 기존 사용자 이전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기존시설의 잔존가액, 철거비용, 이전비용, 신규시설 설치에 따른 금융비용 등을 보상하는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음
o 그러나 900메가헤르츠(900㎒) 대역 재배치에 따라 기존 이용자는 많은 보상을 요구할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과도한 보상은 해당 주파수를 이용하는 신규 이용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임
- 금번 900메가헤르츠(900㎒) 대역 재배치는 전파법에 근거하여 최초의 손실보상 사례로 의견수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등 보상절차 적용이 중요함
- 원활한 정부의 손실보상 및 재배치 시행을 위하여 현재 주파수 회수 재배치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전파진흥원의 역할 강화 필요함
▶전파진흥원장! 800메가헤르츠(㎒) 주파수 대역과 함께 전파품질이 우수한 900메가헤르츠(900㎒) 대역의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올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존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 손실보상안이 발표함으로써 900메가헤르츠 대역 재배치 실행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전파진흥원장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주시길 바람
< 참고자료 > 900메가헤르츠(900㎒) 대역 회수재배치 추진현황
□ 900㎒ 대역 회수·재배치는 전파품질이 우수한 대역을 확보하여, 후발·신규 사업자에게 공급할 경우,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o 전파품질이 우수한 800㎒ 대역과 함께 900㎒ 대역을 재배치하여 KT, LG텔레콤 등 후발 및 신규 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 중임
- 900㎒ 대역(950-960㎒ 재배치 등)의 총 20㎒ 대역폭 확보 추진
< 900㎒ 대역 재배치 현황 >
898 900 908.5 914 915 923.5 924.5 928 930 938 940 942 950 959 960㎒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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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공공용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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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공공용무
선
호
출공공용무
선
데
이
터보호대역공공용·FM중계무
선
전
화RFID마이크
(비허가)
⇩ ⇩
898 900 905 915 917 923.5 925 932 938 940 942 948 950 960㎒무
선
데
이
터공
공
용이동통신
(10㎒)보호대역공공용무
선
호
출공공용
무
선
데
이
터보호대역공
공
용보호대역이동통신
(10㎒)RFID/USN 등(6.5㎒)무선마이크
(비허가, 7㎒)
o 900㎒ 대역의 재배치를 통한 신규 주파수 확보는 800㎒ 대역의 주파수 확보와 함께 전파품질이 우수한 대역을 확보하여 경쟁 활성화 예상
- 향후 전파품질이 우수한 800㎒ 대역, 900㎒ 대역의 주파수 이용은 특정 사업자가 아닌 다수의 사업자가 이용하는 상황으로 예상됨
□ 900㎒ 대역 회수·재배치 원활한 실행을 위해서는 전파법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o FM 라디오 방송중계용 무선국 이용자(방송사업자) 이전이 필요함
- KBS, MBC, SBS 등 21개 사업자(48개 무선국)는 900㎒ 대역의 주파수 회수·재배치가 전파법에 따라 진행됨에 따라 실행에 관하여는 설명회 등을 통하여 원활한 재배치 실행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향후 손실보상금 청구, 결정 및 지급 등의 절차를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파법의 손실보상 산정기준 내에서 보상기준 및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주요절차 : 청문 → 고시·공고 → 청구서접수 → 결정·통지 → 보상금 지급
국회의원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