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정병국의원] 저작권 문제 ‘공정이용 도입’에 대한 논의 필요하다
의원실
2009-10-13 00:00:00
46
■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문제 ‘공정이용 도입’에 대한 논의 필요하다】
○ 지난 2월 5살 꼬마아이가 인기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노래에 맞추어 의자춤을 따라 하는 것을 아버지가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유씨씨(UCC)사이트에 올렸는데, 이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해서 저작권의 허용범위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있었음
- 또한,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홈페이지에 의원이 본인이 등장하는 기사나 인터뷰한 기사를 업로드하여 이 또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기가 된 적이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법상의 공정이용 조항을 저작권법에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공정이용(Fair Use)이란 이용자의 이용도모를 위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한도 내에서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리를 말함
- 영미법 국가들의 경우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자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항변수단이며, 문제된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이용인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짐
- 국내에서는 지난 10월 6일 다음커뮤니케이션(www.daum.net)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 저작권 3 단체와 음악산업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 공정 이용 등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음
▶저작권위원장! 공정이용 제도의 도입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충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지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참고자료>
□ 미국법상의 공정이용(Fair Use)
o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
- 비평, 논평, 시사보도, 학문 또는 연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한 경우 배타적인 저작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예시적으로 규정
- 또한, 구체적인 사안별로 공정사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4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판례를 통해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의 조화점을 찾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i) 저작물의 이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포함한, 이용의 목적 및 성격
(ii) 저작물의 성격
(iii) 저작물 전체에 대한 이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
(iv) 이러한 이용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주는 영향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공정이용)>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학습용으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제작하거나 또는 기타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이용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을 참작하여야 한다.
(1)그러한 사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 등 그 사용의 목적 및 성격
(2)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
(3)사용된 부분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그리고
(4)이러한 사용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위의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내려지는 결정인 경우에, 저작물이 미발행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공정사용의 결정을 방해하지 못한다.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문제 ‘공정이용 도입’에 대한 논의 필요하다】
○ 지난 2월 5살 꼬마아이가 인기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노래에 맞추어 의자춤을 따라 하는 것을 아버지가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유씨씨(UCC)사이트에 올렸는데, 이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해서 저작권의 허용범위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있었음
- 또한,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홈페이지에 의원이 본인이 등장하는 기사나 인터뷰한 기사를 업로드하여 이 또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기가 된 적이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법상의 공정이용 조항을 저작권법에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공정이용(Fair Use)이란 이용자의 이용도모를 위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한도 내에서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리를 말함
- 영미법 국가들의 경우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자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항변수단이며, 문제된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이용인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짐
- 국내에서는 지난 10월 6일 다음커뮤니케이션(www.daum.net)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 저작권 3 단체와 음악산업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 공정 이용 등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음
▶저작권위원장! 공정이용 제도의 도입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충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지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참고자료>
□ 미국법상의 공정이용(Fair Use)
o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
- 비평, 논평, 시사보도, 학문 또는 연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한 경우 배타적인 저작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예시적으로 규정
- 또한, 구체적인 사안별로 공정사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4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판례를 통해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의 조화점을 찾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i) 저작물의 이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포함한, 이용의 목적 및 성격
(ii) 저작물의 성격
(iii) 저작물 전체에 대한 이용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
(iv) 이러한 이용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주는 영향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공정이용)>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학습용으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제작하거나 또는 기타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이용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을 참작하여야 한다.
(1)그러한 사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 등 그 사용의 목적 및 성격
(2)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
(3)사용된 부분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그리고
(4)이러한 사용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위의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내려지는 결정인 경우에, 저작물이 미발행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공정사용의 결정을 방해하지 못한다.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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