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장제원]112 출동 현장검거율 13.1%인 서울 경찰 공무 외 도로교통법 위반은 전국 1위!!
의원실
2009-10-13 00:00:00
48
112 출동 현장검거율 13.1%인 서울 경찰
공무 외 도로교통법 위반은 전국 1위!!
- 112 현장검거율, 112 신고출동 대비 13.1%
- 최근 5년새 도로교통법 위반 882건
- 올해 135건의 과태료 805만원은 미납상태
112 현장검거율도 낮은 서울경찰청이 공무 외 공용차량 이용시 도로교통법 위반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부산 사상)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경찰 공용차량 도로교통법 위반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서울지방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882건이었으며, 2005년도 65건에 불과하던 위반건수가 2007년부터 212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2009년 7월 현재에는 277건을 기록하여, 전년도 위반건수 224건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2008년 서울지방경찰청의 도로교통법 위반 내역을 보면, 신호위반이 61건, 속도위반 155건, 전용차로 위반이 8건으로, 속도위반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납부해야할 과태료도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부터는 1,260만원을 납부했고, 2008년 1,299만원, 2009년 7월 현재까지도 1,704만원을 국가에 납부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납부해야하는 277건의 위반 사례 중 135건의 과태료 805만원은 미납상태이다.
한편 2008년의 경우, 서울시경의 112 신고 출동 후 5대 범죄 현장 검거율은 416,403건 접수 중 현장검거는 54,494건에 불과하여,
112 신고를 접수받아 출동하더라도 현장에서 해결한 5대 범죄가 13.1% 수준이다.
자료를 분석한 장제원 의원은 “서울시경이 결국 범죄도 해결 못하고 공무 외 도로교통법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경찰들의 기강은 해이해져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을 지켜야하는 경찰이 법을 어기면서 법을 집행하는 아이러니한 일”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장의원은 “향후 법을 준수하면서 범죄를 단속하여 치안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대책 마련을 강조하였다.
※ 첨부 :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법 위반현황>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법 위반 내역>
<서울시경 5대 범죄 112신고 출동 및 현장검거율>
공무 외 도로교통법 위반은 전국 1위!!
- 112 현장검거율, 112 신고출동 대비 13.1%
- 최근 5년새 도로교통법 위반 882건
- 올해 135건의 과태료 805만원은 미납상태
112 현장검거율도 낮은 서울경찰청이 공무 외 공용차량 이용시 도로교통법 위반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부산 사상)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경찰 공용차량 도로교통법 위반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서울지방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882건이었으며, 2005년도 65건에 불과하던 위반건수가 2007년부터 212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2009년 7월 현재에는 277건을 기록하여, 전년도 위반건수 224건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2008년 서울지방경찰청의 도로교통법 위반 내역을 보면, 신호위반이 61건, 속도위반 155건, 전용차로 위반이 8건으로, 속도위반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납부해야할 과태료도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부터는 1,260만원을 납부했고, 2008년 1,299만원, 2009년 7월 현재까지도 1,704만원을 국가에 납부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납부해야하는 277건의 위반 사례 중 135건의 과태료 805만원은 미납상태이다.
한편 2008년의 경우, 서울시경의 112 신고 출동 후 5대 범죄 현장 검거율은 416,403건 접수 중 현장검거는 54,494건에 불과하여,
112 신고를 접수받아 출동하더라도 현장에서 해결한 5대 범죄가 13.1% 수준이다.
자료를 분석한 장제원 의원은 “서울시경이 결국 범죄도 해결 못하고 공무 외 도로교통법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경찰들의 기강은 해이해져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을 지켜야하는 경찰이 법을 어기면서 법을 집행하는 아이러니한 일”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장의원은 “향후 법을 준수하면서 범죄를 단속하여 치안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대책 마련을 강조하였다.
※ 첨부 :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법 위반현황>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법 위반 내역>
<서울시경 5대 범죄 112신고 출동 및 현장검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