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성호의원]10/12 광주고법, 광주지법등
정성호의원실입니다.

10/12 국정감사 광주고법, 광주지법등 국정감사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2004년 국정감사【10/12】: 광주고법, 광주지법등


■ 대부분의 판·검사 들이 퇴직한 후 최종 근무지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형사사건 수임건수
에 있어 전관예우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음. 이러한 현상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가난을 이유로 보석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보석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


■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파산제도 이용대책과 개인회생제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라.


■ 재정신청의 인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부당한 공권력행사를 막아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 이
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함. 무죄공시제도 활성화 방안은?


■ 압수수색영장 및 금융계좌추적 영장 청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대응
책은?


■ 친절한 법원 행정과 민원인의 솔직한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 민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조정위원의 전문성제고와 구성을 다양화 하고, 수소법원에 의한
강제조정을 자제해야..


■ 토착비리척결을 위한 법원의 대응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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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판·검사 들이 퇴직한 후 최종 근무지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형사사건 수임건수
에 있어 전관예우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음. 이러한 현상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참여연대가 최근 발간한 ‘사법감시’ 21호는 지난 2000년부터 2004년 8월까지 퇴직한 판사와
검사의 퇴직한 변호사 개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판사출신 개업 변호사의 90%, 검사출신은 75%
가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한 것으로 나타남.

● 판사의 경우 퇴직자 319명 중 305명(95.6%), 그 중 274명이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했으며, 검
사의 경우 254명 중 236명(92.9%), 그 중 176명(75%)가 퇴직전 6개월이내의 근무지에서 개업
한 것으로 확인됨.



☞ 2003. 1. 1- 2004. 6. 31까지 광주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받은 형사사건수임건수 10위까지의 명
단을 분석한 결과(법무법인 제외 10위 2명, 총11명) 이중 9명이 판사, 검사 출신임.

● 전직별로는 판사출신 5명, 검사출신 4명, 연수원 출신은 단 2명에 불과함. 또한 9명 모두 광
주지방법원이나 광주지검 출신이었으며, 최종근무지에서 2년 내에 개업한 경우도 상당수임.



※ 자세한 질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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