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 - 김기현 의원] 가스공사 용선료 과소청구로 125억원 날려!
의원실
2009-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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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 용선료 과소청구로 125억원 날려!
- 과소청구 사실 인지 이후에도 계속 과소 청구
김기현 의원은 가스 공사가 LNG 선 시운전 용선료와 관련하여 “원료비단가”를 적용 시 인상이 유보된 도시가스용 요금 상 원료비 단가를 적용하여 08. 3. ~ 09. 5. 까지 50척에 대하여 용역대가를 125억원이나 과소 청구하여 커다란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 가스공사는 국내 조선사에서 건조된 LNG선을 선주에게 인조되기 전 시운전할 때 LNG를 가득 채워 일정거리를 항해 시키는 업무도 수행중
김의원은 “가스공사가 ‘08년 7월 ~ 12월 시운전한 25척 중에서 18척의 경우 원료비(재료비) 미회수액이 용역비 수입을 초과 하였는데도 08년말 09~10년 갱신계약에는 정산 등의 조치 없이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 체결하였다” 면서 “특히, 09. 2. 원료비 부문 과소 청구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9척에 대해 도시가스용 원료비 단가를 계속 적용 13억원을 과소 청구하는 등 재원 집행의 난맥 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가스공사가 무려 125억원의 용선료를 과소 청구하여 공사운영에 커다란 손실을 끼친 것은 주먹구구식 경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라며 “특히 과소청구 사실 인지 후에도 방치하다가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후 회수에 나서겠다는 것은 공기업의 전형적인 모럴헤저드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끝>
- 과소청구 사실 인지 이후에도 계속 과소 청구
김기현 의원은 가스 공사가 LNG 선 시운전 용선료와 관련하여 “원료비단가”를 적용 시 인상이 유보된 도시가스용 요금 상 원료비 단가를 적용하여 08. 3. ~ 09. 5. 까지 50척에 대하여 용역대가를 125억원이나 과소 청구하여 커다란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 가스공사는 국내 조선사에서 건조된 LNG선을 선주에게 인조되기 전 시운전할 때 LNG를 가득 채워 일정거리를 항해 시키는 업무도 수행중
김의원은 “가스공사가 ‘08년 7월 ~ 12월 시운전한 25척 중에서 18척의 경우 원료비(재료비) 미회수액이 용역비 수입을 초과 하였는데도 08년말 09~10년 갱신계약에는 정산 등의 조치 없이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 체결하였다” 면서 “특히, 09. 2. 원료비 부문 과소 청구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9척에 대해 도시가스용 원료비 단가를 계속 적용 13억원을 과소 청구하는 등 재원 집행의 난맥 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가스공사가 무려 125억원의 용선료를 과소 청구하여 공사운영에 커다란 손실을 끼친 것은 주먹구구식 경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라며 “특히 과소청구 사실 인지 후에도 방치하다가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후 회수에 나서겠다는 것은 공기업의 전형적인 모럴헤저드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