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 - 김기현 의원] 수출보험회사인가? 종신형 복지보험 회사인가?
■ 수출보험공사는 복지천국 직장
수출보험회사인가? 종신형 복지보험 회사인가?
- 본인 사망시 조의금 1,000만원 부모상 200만원,
- 경조금 과다 지급
- 의료비도 10만원이상 부담액 지원

김기현 의원(국회지식경제위원회, 울산 남구 을)은 10월 8일(목) 수출보험공사(이하 수보) 국정감사에서 경조금 지원 등 복지혜택이 과다하다고 중점 지적했다.

◦ 수보의 경조금 지급 기준을 보면,
- 본인 사망시 1,000만원(배우자 500만원), 부모상 200만원, 부모의 회갑, 칠순, 팔순 시 마다 30만원씩 주는 등 과도한 경조금을 지급하고 있었음

◦ 지경부 다른 기관이 경우
- 본인 사망 600만원(광진공), 500만원(석유공사), 부모상은 60만원(광진공), 100만원(석유공사) 등으로 다른 지식경제부 산하기관과 현격한 차이가 있었음

◦ 이와 같이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수보의 경조금이 매우 과다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외에도 수보는 이미 전 직원에 대한 선택적 복지제도를 통하여 주요 질병에 대해 의료비를 상당부분 충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와 관련 본인 및 가족의 질병 진료와 관련 부담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300만원 한도내에서 10만원 이상의 초과분도 전액 지원해 주고 있었음!

김 의원은 “ 막대한 규모의 국민혈세를 수출보험기금 등을 통해 지원받는 수보가 과도한 경조금 지급은 물론 및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까지 행기는 것은 과하다는 느낌이 든다”며 “과도한 복지시행과 관련 적절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