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 이정선의원] 선택진료비 자료보관기간 연장 필요
선택진료비 자료보관기간 연장 필요

진료비확인민원 서비스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경우 보존기한이 5년인 것처럼 선택 진료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도 5년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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