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춘석의원] 보도자료-대구지법
민사소송 지연, 심각해
◐ 10건 중 4건, 법정 기한보다 지연돼
◐ 대구지법, 법 준수하면 심리 개시 일주일 후 최종결론 내려야


법원의 고질적인 병폐인 재판 지연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민사소송(제1심 본안 기준)의 경우 사건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평균 119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100.6일을 기록한 이래 2005년 101.9일, 2006년 107.1일, 2007년 113.9일, 2008년 115.6일 등 매년 대기기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 평균 대기기간 119일은 개월로 환산하면 약 4개월로서 민사소송법 제119조에 따른 법정 선고 기일 5개월보다 한 달이 적은 수치이다. 법을 준수할 경우 한 달 이내에 모든 심리와 결론을 마쳐야 하는 것이다.

특히 대구지법의 경우는 평균 141.2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법을 준수할 경우 심리 개시 일주일 후에 최종 선고를 해야 할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밖에도 광주지법 132.5일, 춘천지법 127.9일, 수원지법 127.3일, 전주지법 125.9일 등 전반적으로 지방법원 민사재판이 상당부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판 시작이 지연됨에 따라 법정 종국판결 기간인 5개월을 넘겨 판결을 내리는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05년에는 전체 사건의 27.0%인 173,060건이 법정 기간을 넘긴 것을 파악되었으나 2006년 29.1%, 2007년 32.3%, 2008년 34.0%를 기록하다가 올해는 38.9%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대구지법은 절반이 넘는 56.1%의 사건이 법정 기간보다 지연되고 있었고 춘천지법(51.3%), 광주지법(45.1%), 전주지법(44.3%), 수원지법(42.3%)이 그 뒤를 이었다.

이춘석 의원은“법 조항이 60년도에 만들어졌다 보니 사회발전 수준이나 사건 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민사 소송의 장기화는 국민 불편으로 직결되는 만큼 사건처리 기간 축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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