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인천교육청 불법찬조금, 금품수수에 온정대응 안돼
의원실
2009-10-14 00:00:00
47
Ⅰ. 현 황
○ 2006~2008까지 불법찬조금 적발이 29건, 금액으로는 1억6천4백만원이 넘고 있음.(표 참조)
○ 최근 인천시교육청 관내 모 고등학교에서 교장이 학생회 간부의 학부모에게 학생, 교사들의 간식비와 식사대접비, 시설 설치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을 사 언론을 타고 문제가 되었음.
○ 인천시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결정은 ‘해임’. 그러나 지역 언론들은 온정적 처사라며 비난.
○ 이 사안을 심의한 제4회 교직복무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실제로 온정주의가 작용한 것을 알 수 있음.
A위원 : 금풍․향응 수수와 관련 징계양정 기준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경우, 파면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정처벌 지시사항 중 능동적 금품수수자 징게기준 강화에는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시 파면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이미 파면인데...
담당사무관 :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 제2조에 보시면, 부적격교원 해당 4가지 중 금품수수관련만 아주 명확하게 금액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비위공직자 특히 금품수수 등에 대하여는 굉장히 엄격히 기준 적용해라 했으며,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관련자 문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B위원 : 금품수수 금액이 500만원이 넘어보여지는데요 그러면 파면인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담당사무관 :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감형이 못하도록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C위원 : 여기 올라온 금품수수 뿐만 아니라 횡령 등 학부모님들에게 한번 들어보시면, 수천만원 넘습니다.
(모든 의원 비공개로 결정할 것을 말함)
(투표용지를 나눠줌)
참석위원 10명중 ‘파면’ 2명, ‘해임’ 8명으로 ‘해임’으로 결정.
Ⅱ. 질의사항
☞ 명백한 ‘파면’ 사유라고 위원들 본인들도 이야기하고, 담당사무관도 이야기했는데 심의결정을 평소 구두로 하던것과 달리 ‘비공개 투표’로 하여 10명중 8명이 ‘해임’ 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 인천시교육청은 2008년에 ‘불법찬조금 근절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올해 2월에는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을 두배 이상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의 그런 자세는 그저 말 뿐인 것입니까?
☞ 앞으로 금품수수, 불법찬조금 관련을 완전히 뿌리뽑아 더 이상 학부모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2006~2008까지 불법찬조금 적발이 29건, 금액으로는 1억6천4백만원이 넘고 있음.(표 참조)
○ 최근 인천시교육청 관내 모 고등학교에서 교장이 학생회 간부의 학부모에게 학생, 교사들의 간식비와 식사대접비, 시설 설치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을 사 언론을 타고 문제가 되었음.
○ 인천시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결정은 ‘해임’. 그러나 지역 언론들은 온정적 처사라며 비난.
○ 이 사안을 심의한 제4회 교직복무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실제로 온정주의가 작용한 것을 알 수 있음.
A위원 : 금풍․향응 수수와 관련 징계양정 기준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경우, 파면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정처벌 지시사항 중 능동적 금품수수자 징게기준 강화에는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시 파면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이미 파면인데...
담당사무관 :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 제2조에 보시면, 부적격교원 해당 4가지 중 금품수수관련만 아주 명확하게 금액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비위공직자 특히 금품수수 등에 대하여는 굉장히 엄격히 기준 적용해라 했으며,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관련자 문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B위원 : 금품수수 금액이 500만원이 넘어보여지는데요 그러면 파면인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담당사무관 :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감형이 못하도록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C위원 : 여기 올라온 금품수수 뿐만 아니라 횡령 등 학부모님들에게 한번 들어보시면, 수천만원 넘습니다.
(모든 의원 비공개로 결정할 것을 말함)
(투표용지를 나눠줌)
참석위원 10명중 ‘파면’ 2명, ‘해임’ 8명으로 ‘해임’으로 결정.
Ⅱ. 질의사항
☞ 명백한 ‘파면’ 사유라고 위원들 본인들도 이야기하고, 담당사무관도 이야기했는데 심의결정을 평소 구두로 하던것과 달리 ‘비공개 투표’로 하여 10명중 8명이 ‘해임’ 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 인천시교육청은 2008년에 ‘불법찬조금 근절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올해 2월에는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을 두배 이상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의 그런 자세는 그저 말 뿐인 것입니까?
☞ 앞으로 금품수수, 불법찬조금 관련을 완전히 뿌리뽑아 더 이상 학부모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