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 - 김기현 의원] 한수원, 근무기강 해이 극심 !
한수원 근무기강 해이 극심
- 당직명령을 받고 무단이탈, 직원간 폭행, 금품수수, 국민주택채권분실, 쌀 직불금 부당 수령까지 나타남
- 원전 취급 기관의 기강해이는 중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 특단의 대책 마련되어야


김기현 의원(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울산 남구을)은 10월 13일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발전의 주무기관인 한수원의 근무기강 해이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05년부터 09년까지의 직원 징계 자료를 검토한 결과,

- 당직명령을 받고 무단이탈, 직원간 폭행, 금품수수, 위조된 토익성적표 제출, 하자보증증권 분실, 취업명목 사기, 쌀 직불금 부당 수령까지 나타남.

- 특히 발전기 가동과 관련,
․06. 3. 31. 울진2호기 연료주입 감독소홀로 1명, 06. 4. 21. 고리 4호기 원자로 화재 관련 책임으로 1명, 06. 4. 21. 고리 3호기 고장정지 관련 책임으로 2명,
․07. 8. 8. 울진 6호기 설비손상 관련 행위책임으로 1명, 07. 8. 30. 영광 2호기 발전정지 건으로 2명, 07. 1. 4. 고리 2호기 발전정지 건으로 1명이 징계를 받는 등 원전 설비운영과 관련 지속적으로 징계자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원전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김 의원은 “원전 취급 기관의 기강해이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다른 발전분야 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수원 직원의 일거수 일투족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 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별첨 ‘05년 이후 징계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