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최병국의원]10.13 대전지법관련 국정감사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최 병 국 (울산남갑)
국회본관 646호 T 02-788-2833 F 02-788-3543

2009. 10. 13 (火)
최병국 의원,
대전고법, 대전고검 등 국정감사 질의 요지

○ 최병국 의원은 13일 대전고등법원 및 대전고등검찰청 산하 지방법원과 검찰청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를 각각 실시.

○ 최병국 의원은 이날 오전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감사에서 최근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90대 노모 살해사건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주거일정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예로 들며, “법원이 최근 조두순 사건을 비롯한 잇따른 반인륜l범죄에 대해 국민 법감정과 달리 너무 무감각한 것 아니냐”고 추궁.

이에 덧붙여 최 의원은 “특히 청주지법의 경우 올 들어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영장 발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원의 불구속 재판방침도 중요하지만 영장기각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있어야 할 것”이라며 영장발부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
○ 이어 최 의원은 오후 대전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대전지검이 기소한 전체 형사사건 중 무죄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특히 1심 무죄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사건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검찰 기소 무죄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

○ 최 의원은 “무죄사건이 증가하고 특히 1심 무죄선고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조차하지 않는다는 것은 검찰의 기소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라며, “무죄사건으로 죄없이 고통받는 선량한 국민이 없도록 항상 신중하고 철저한 수사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돼 주길 바란다”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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