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서울교육청,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 엉뚱한 곳에 사용!!
의원실
2009-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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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 황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비 운용 지침
『특별교육수요사업비 운용지침』,『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운용지침』에 따르면 각급학교 등에서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학생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피난․대피․안전시설설치, 재난위험시설 등 시급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당초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사업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각급 학교 등에 특별지원비를 지원할 때는 요청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후 운용지침 등에서 정한 지원요건에 부합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지원시기, 지원대상과 선정밥법 등 지원기준을 마련해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Ⅱ 문제점
□ 특별지원비를 운용지침 등에서 정한 용도와 다르게 불요불급한 경비로 집행하는 등 특별지원비를 재해대책, 응급보전이라는 예산편성의 당초 취지와 달리 부적정하게 사용했음.
□ 2008․2009년 전용예산 총괄
구분2008년도2009년도금액11,683,418천원10,693,191천원합계22,376,609천원
⇒ 2년간 약 220억원 전용
Ⅲ, 대표적 사례
.과 학교자울화 안내자료 제작비 2천895만원(08년 6월), 캐나다 캘거리 교육청 교육감 초정경비 지원에 800만원(08년 10월) 등
□ 특교재정수요지원사업비 남용의 예
구분사 례2008년 ○ 3월 31일 : 교육위원 국외연수 부족분 지원 - 1,450만원
○ 3월 4일 : 학원강사 연수 경비 - 1억원
○ 6월 23일 : 대학입시 학부모설명회-8,300만원
○ 3월 14일 : 영파여중 화장실 개선-1억8,000만원
○ 3월 31일 : 송파도서관 이용자 식당 설치 -2억원 등2009년 ○ 2월 18일 : 강남교육청 직원식당 설치 - 1억 2천만원
○ 6월 19일 : 교육연수원 연수원 비품 구입 - 1,500만원
○ 6월 19일 : 연수원 비품구입-1,500만원
○ 9월 18일 : 대천임해교육원 콘도환경개선, 해양장비구입 8,800만원
○ 8월 18일 : 좋은 학부모되기 학부모교육-600만원 등
※ 세부내역 [붙임]
□ 문제점 분석
○ 분석 1. 목적과 어긋난 ‘퍼주기식’ 예산 사용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그 지침이 ‘안전’과 ‘시급한 현안’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지침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여 어떤 분야도 가리지 않고 퍼주기 식 집행
- ‘耳懸鈴鼻懸鈴(이현령비현령)’의 예산으로 생각하여 심지어는 2008년 교육위원의 국외연수 부족분 1,450만원까지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사업비에서 충당하였음.
○ 분석 2.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 지원에 집중
- 지원예산의 대부분이 ‘리모델링’, ‘환경개선’, ‘시설보수’ 등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들임.
- 특히 국공립․사립학교에 지원된 예산 사용내용을 보면 안전시설 구축에 쓰인 자금은 미비하고 ‘실습실 개선’, ‘물품구입’ 등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 대부분이며, 안전과는 무관한 학교에 생색내기용 예산지원임.
Ⅲ. 질의사항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재해, 응급보전, 학생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한 사업이나,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후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사업에 쓰이는 예산임.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이 위에서 지적한 사례들이 특별지원비 본연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또, 본 의원이 첨부한 표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목록들이 긴급을 요하고, 학생안전에 필요하고,
☞ 2008년도 예산사용 내역을 보면 심지어 교육위원 국외연수 부족분을 지원하는가 하면, 학원강사 연수 경비에도 특별재정 지원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였음.
‘특별재정 지원비’가 교육위원 국외연수비나 학원강사 연수경비를 사용하라고 책정된 예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이처럼 부당하게 사용한 예산이 긴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2008년도 2009년도 각각 100억원을 웃돌고 합쳐서 200억원 규모의 엄청난 예산이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일 정말 갑작스런 일로 특별재정 지원비의 용도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는지?
☞ 이런식으로 사용된 예산이 200억원 정도로 나오는데, 교육감께서는 이같은 부당사용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았거나 알고 계셨는지?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비 운용 지침
『특별교육수요사업비 운용지침』,『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운용지침』에 따르면 각급학교 등에서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학생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피난․대피․안전시설설치, 재난위험시설 등 시급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당초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사업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각급 학교 등에 특별지원비를 지원할 때는 요청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후 운용지침 등에서 정한 지원요건에 부합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지원시기, 지원대상과 선정밥법 등 지원기준을 마련해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Ⅱ 문제점
□ 특별지원비를 운용지침 등에서 정한 용도와 다르게 불요불급한 경비로 집행하는 등 특별지원비를 재해대책, 응급보전이라는 예산편성의 당초 취지와 달리 부적정하게 사용했음.
□ 2008․2009년 전용예산 총괄
구분2008년도2009년도금액11,683,418천원10,693,191천원합계22,376,609천원
⇒ 2년간 약 220억원 전용
Ⅲ, 대표적 사례
.과 학교자울화 안내자료 제작비 2천895만원(08년 6월), 캐나다 캘거리 교육청 교육감 초정경비 지원에 800만원(08년 10월) 등
□ 특교재정수요지원사업비 남용의 예
구분사 례2008년 ○ 3월 31일 : 교육위원 국외연수 부족분 지원 - 1,450만원
○ 3월 4일 : 학원강사 연수 경비 - 1억원
○ 6월 23일 : 대학입시 학부모설명회-8,300만원
○ 3월 14일 : 영파여중 화장실 개선-1억8,000만원
○ 3월 31일 : 송파도서관 이용자 식당 설치 -2억원 등2009년 ○ 2월 18일 : 강남교육청 직원식당 설치 - 1억 2천만원
○ 6월 19일 : 교육연수원 연수원 비품 구입 - 1,500만원
○ 6월 19일 : 연수원 비품구입-1,500만원
○ 9월 18일 : 대천임해교육원 콘도환경개선, 해양장비구입 8,800만원
○ 8월 18일 : 좋은 학부모되기 학부모교육-600만원 등
※ 세부내역 [붙임]
□ 문제점 분석
○ 분석 1. 목적과 어긋난 ‘퍼주기식’ 예산 사용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그 지침이 ‘안전’과 ‘시급한 현안’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지침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여 어떤 분야도 가리지 않고 퍼주기 식 집행
- ‘耳懸鈴鼻懸鈴(이현령비현령)’의 예산으로 생각하여 심지어는 2008년 교육위원의 국외연수 부족분 1,450만원까지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사업비에서 충당하였음.
○ 분석 2.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 지원에 집중
- 지원예산의 대부분이 ‘리모델링’, ‘환경개선’, ‘시설보수’ 등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들임.
- 특히 국공립․사립학교에 지원된 예산 사용내용을 보면 안전시설 구축에 쓰인 자금은 미비하고 ‘실습실 개선’, ‘물품구입’ 등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 대부분이며, 안전과는 무관한 학교에 생색내기용 예산지원임.
Ⅲ. 질의사항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재해, 응급보전, 학생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한 사업이나,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후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사업에 쓰이는 예산임.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이 위에서 지적한 사례들이 특별지원비 본연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또, 본 의원이 첨부한 표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목록들이 긴급을 요하고, 학생안전에 필요하고,
☞ 2008년도 예산사용 내역을 보면 심지어 교육위원 국외연수 부족분을 지원하는가 하면, 학원강사 연수 경비에도 특별재정 지원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였음.
‘특별재정 지원비’가 교육위원 국외연수비나 학원강사 연수경비를 사용하라고 책정된 예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이처럼 부당하게 사용한 예산이 긴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2008년도 2009년도 각각 100억원을 웃돌고 합쳐서 200억원 규모의 엄청난 예산이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일 정말 갑작스런 일로 특별재정 지원비의 용도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는지?
☞ 이런식으로 사용된 예산이 200억원 정도로 나오는데, 교육감께서는 이같은 부당사용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았거나 알고 계셨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