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정하균]적십자사-1.병원장 채용, 면접심사 0점 지원자가 합격
의원실
2009-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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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의 이상한 병원장 채용 유일한 전형평가요소인 면접심사 0점 지원자가 합격!
- 지원자 중 유일하게 병원장(부원장) 경력 전무했던 지원자, 김석규 인천적십자병원장 -
- 접수마감 이후 외국서 달랑 팩스지원서 송부하고, 면접심사 결시해도 합격!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10월 15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병원장 채용에 대하여 질타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12월 인천적십자병원장을 공개경쟁모집을 통하여 모집했다. 모집전형은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서류 및 면접심사를 종합하여 심사하는 것이었다.
당시 인천적십자병원장 공개모집에는 총 5명의 지원자가 지원을 했고, 그 중 최종합격자로 현재의 김석규원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선정되었다. 하지만 최종합격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입사포기서를 제출했고, 이에 병원장 선발전형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여 현재의 김석규원장을 채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김석규 인천적십자병원장의 채용과정에는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다.
첫째, 당시 김석규지원자는 기간 내에 서류접수가 되지 않아 심사대상이 아니었다. 공고 당시 응시서류는 ‘12월 29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이라는 조건으로 접수를 받았다. 하지만 정하균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석규지원자의 서류 중 직무수행계획서는 2009년 1월 2일에 작성되었다. 따라서 원서마감시 김석규지원자의 서류가 도착되지 않았음으로 이미 형식요건 합격자가 아니었다.
둘째, 면접심사에 결시하여 면접점수가 0점인 사람을 얼굴도 한 번 못 본채 채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서류심사가 생략됨에 따라, 유일한 전형평가요소는 면접심사였다. 다른 4명의 지원자들이 면접심사를 봤던 것과 달리 김석규지원자가 한 일이라고는, 외국에서 응시원서만 달랑 팩스로 송부한 것이었다.
셋째, 서류심사평가표가 김석규원장의 것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애초에 서류심사를 생략했지만, 최초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함에 따라, 재심사 때 서류심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입사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서류심사평가표도 같이 작성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하균의원이 대한적십자사에 서류심사평가표를 요구했더니 존재하는 서류심사평가표는 김석규지원자의 평가표밖에 없었다. 즉 나중에 잘못된 채용과정에 대한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넷째, 5명의 지원자 중 4명은 병원장, 부원장 경력이 있었지만, 김석규 지원자는 이러한 경력이 전혀 없었다. 다만 외과 과장, 마취과 과장 경력만 있을 뿐이었다. 면접을 통해 본인 진술도 안 들어본 상태로, 경험 많은 지원자들보다도 더 뛰어난 경영능력이 있다는 것을, 팩스 한 장으로 검증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다섯째, 모집공고문상 인천적십자병원장의 채용기간은 2009년 2월 1일부터 2011년 1월 31일이었다. 하지만 김석규병원장은 개인사정으로 4월 13일에 임용되었다. 적자투성이인 적십자병원이 병원업무를 총괄할 병원장의 임용일 연기를 기다려줄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이다.
정하균의원은 “적십자 병원장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적십자사 총재가 임명하게 되어있다. 지원자의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결시, 팩스지원서 송부, 병원운영 경력이 전무한 사람을 어떻게 병원장으로 채용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만성적자인 적십자병원을 총괄할 병원장을 이런 식으로 채용한 유종하 총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병원장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하여 명백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1. 김석규지원자 직무수행계획서 마지막 쪽(팩스 송부)
2. 김석규지원자 면접심사평가표
3. 김석규지원자 서류심사평가표
4. 인천적십자병원장 공개모집지원자 프로필
5. 서류심사 배점기준
6. 면접심사 배점기준
7. 공개모집지원자 면접심사 평균점수 끝.
- 지원자 중 유일하게 병원장(부원장) 경력 전무했던 지원자, 김석규 인천적십자병원장 -
- 접수마감 이후 외국서 달랑 팩스지원서 송부하고, 면접심사 결시해도 합격!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10월 15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병원장 채용에 대하여 질타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12월 인천적십자병원장을 공개경쟁모집을 통하여 모집했다. 모집전형은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서류 및 면접심사를 종합하여 심사하는 것이었다.
당시 인천적십자병원장 공개모집에는 총 5명의 지원자가 지원을 했고, 그 중 최종합격자로 현재의 김석규원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선정되었다. 하지만 최종합격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입사포기서를 제출했고, 이에 병원장 선발전형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여 현재의 김석규원장을 채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김석규 인천적십자병원장의 채용과정에는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다.
첫째, 당시 김석규지원자는 기간 내에 서류접수가 되지 않아 심사대상이 아니었다. 공고 당시 응시서류는 ‘12월 29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이라는 조건으로 접수를 받았다. 하지만 정하균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석규지원자의 서류 중 직무수행계획서는 2009년 1월 2일에 작성되었다. 따라서 원서마감시 김석규지원자의 서류가 도착되지 않았음으로 이미 형식요건 합격자가 아니었다.
둘째, 면접심사에 결시하여 면접점수가 0점인 사람을 얼굴도 한 번 못 본채 채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서류심사가 생략됨에 따라, 유일한 전형평가요소는 면접심사였다. 다른 4명의 지원자들이 면접심사를 봤던 것과 달리 김석규지원자가 한 일이라고는, 외국에서 응시원서만 달랑 팩스로 송부한 것이었다.
셋째, 서류심사평가표가 김석규원장의 것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애초에 서류심사를 생략했지만, 최초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함에 따라, 재심사 때 서류심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입사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서류심사평가표도 같이 작성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하균의원이 대한적십자사에 서류심사평가표를 요구했더니 존재하는 서류심사평가표는 김석규지원자의 평가표밖에 없었다. 즉 나중에 잘못된 채용과정에 대한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넷째, 5명의 지원자 중 4명은 병원장, 부원장 경력이 있었지만, 김석규 지원자는 이러한 경력이 전혀 없었다. 다만 외과 과장, 마취과 과장 경력만 있을 뿐이었다. 면접을 통해 본인 진술도 안 들어본 상태로, 경험 많은 지원자들보다도 더 뛰어난 경영능력이 있다는 것을, 팩스 한 장으로 검증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다섯째, 모집공고문상 인천적십자병원장의 채용기간은 2009년 2월 1일부터 2011년 1월 31일이었다. 하지만 김석규병원장은 개인사정으로 4월 13일에 임용되었다. 적자투성이인 적십자병원이 병원업무를 총괄할 병원장의 임용일 연기를 기다려줄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이다.
정하균의원은 “적십자 병원장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적십자사 총재가 임명하게 되어있다. 지원자의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결시, 팩스지원서 송부, 병원운영 경력이 전무한 사람을 어떻게 병원장으로 채용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만성적자인 적십자병원을 총괄할 병원장을 이런 식으로 채용한 유종하 총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병원장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하여 명백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1. 김석규지원자 직무수행계획서 마지막 쪽(팩스 송부)
2. 김석규지원자 면접심사평가표
3. 김석규지원자 서류심사평가표
4. 인천적십자병원장 공개모집지원자 프로필
5. 서류심사 배점기준
6. 면접심사 배점기준
7. 공개모집지원자 면접심사 평균점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