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이명수의원] 한국인만이 알아볼 수 있는 외국인 인권보호센터
한국인만 알아볼 수 있는 외국인 인권보호센터

외국인 인권보호센터의 안내표지판이 한글로만 표기

근무시간도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만 되어있어

외국인 노동자는 근무시간에만 이용가능

외국인 노동자의 진정한 인권을 생각한다면 안내표지판과 근무시간의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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