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이명수의원] 한국인만이 알아볼 수 있는 외국인 인권보호센터
의원실
2009-10-15 00:00:00
43
한국인만 알아볼 수 있는 외국인 인권보호센터
외국인 인권보호센터의 안내표지판이 한글로만 표기
근무시간도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만 되어있어
외국인 노동자는 근무시간에만 이용가능
외국인 노동자의 진정한 인권을 생각한다면 안내표지판과 근무시간의 개선 시급
외국인 인권보호센터의 안내표지판이 한글로만 표기
근무시간도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만 되어있어
외국인 노동자는 근무시간에만 이용가능
외국인 노동자의 진정한 인권을 생각한다면 안내표지판과 근무시간의 개선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