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춘석의원] 대법원 보도자료
강간범 5명 중 2명은 집행유예
◐ 이춘석 의원,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양형 분석
◐ 수원지법 사건처리 최다, 울산지법 집행유예 선고율 최고


강간범 5명 중 2명은 집행유예를 받고, 살인보다 강도 사건에 사형 선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살인·강도 등 범죄 양형자료(제1심 기준)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살인 3,527건, 강도 9,701건, 강간 4,639건, 절도 69,220건이 법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살인은 4건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해 75.7%인 2,671건이 자유형(인신구속형)을 선고받았고, 20.2%인 714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강도는 사형 9건, 자유형 5,428건(56.0%), 집행유예 3,023건(31%)이 선고되었고, 강간은 자유형 1,757건(37.9%) 집행유예 2,021건(43.6%)이, 절도는 자유형 30,294건(43.8%), 집행유예 24,552건(35.5%)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범 5명 중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절도범보다 강간범이 실형을 살 확률이 적었던 셈이다.

살인 사건을 가장 많이 다룬 곳은 461건을 다룬 수원지법이었으며 대구지법(338건), 부산지법(302건)이 뒤를 이어 각 지역의 사건 빈도수를 가늠케 했다. (서울소재 지방법원의 총계는 665건)

수원지법은 그 밖에도 강도(1,196건), 강간(572건), 절도(8,160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다룬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력범죄에 대한 각 법원별 집행유예 선고율에도 차이가 났다. 살인의 경우 울산지법의 집행유예 선고율 28.6%와 서울동부지법의 13.0% ▲강도 울산지법(37.5%)과 청주지법(24.6%) ▲강간 울산지법(60.4%)과 제주지법(26.2%) ▲절도 울산지법(43.8%)과 서울중앙지법(29.4%)에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울산지법은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범죄에 있어 전국 최고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을 보였다.

이춘석 의원은 “각 지방법원별로 선고 결과에 차이가 나는 것은 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차이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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