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부산 신항 컨테이너부두(3선석) 운영사 선정 입찰, PSA-(주)한진에 1천억원 임대료 특혜, 선정과정도 의혹!
부산 신항 컨테이너부두(3선석) 운영사 선정 입찰,
PSA-(주)한진에 1천억원 임대료 특혜, 선정과정도 의혹!

- 1·2차 입찰공고에도 참여입찰사 없어 ‘09.7.8, ’09.8.10 두 차례 유찰돼
- 3차 긴급재입찰결과'PSA-(주)한진', 대한통운측 임대료 24,528백만원 똑같이써내
- 최종낙찰자 선정, 평가위원 주관 따라 달라지는 ‘화물유치계획(안)’에서 희비 갈려
- 부산신항 관리주체인 부산항만공사는 시비 발생 우려해 평가결과 비공개
- 2차례 유찰로 인해 낙찰된 운영사에 1천억원 이상 임대료 인하 특혜


□ 부산 신항 1-1단계 컨테이너부두 3선석의 운영사로 ‘PSA-(주)한진 컨소시엄’과 ‘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의 평가 결과 'PSA-(주)한진‘ 컨소시엄 측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아 운영사로 선정
- 이로써 신항 북 컨테이너 부두 가운데 가장 먼저 개장한 3선석과 크레인 9기 등의 운영장비를 ‘PSA-(주)한진’이 30년간 임대해 사용하게 됨.
【부산신항 1-1단계 컨테이너부두 3선석 운영사 선정 과정】일 시내 용‘09. 6. 3 부산항만공사가 부산신항 1-1단계 컨테이너부두 3선석 운영사 선정
입찰공고(1차)‘09. 7. 8 참여신청사 없어 유찰(1차)‘09. 7.20 입찰재공고(2차)‘09. 7.31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신항만(PNC)(주)가 운영하던 신항 1-1
컨테이너 부두 3개 선석을 4,880억원에 매입‘09. 8.10 참여신청사 없어 유찰(2차)‘09. 8.17 (긴급) 입찰재공고(3차)‘09. 8.26 ’PSA-(주)한진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09. 9.24 임대차 계약 체결

□ 하지만, 부산 신항 1-1단계 컨테이너부두 선정과정은 2차례 유찰을 겪으며 운영사 선정평가 과정 및 결과에서 부적절하고, 낙찰자에게 임대료 인하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남김.


A. 선정평가 과정 및 결과 부적절

① 임대료 담합
- 임대료는 양측이 공교롭게도 245억 2천8백만으로 똑같이 제출
- 최저임대료(245억2천2백만원) 제시금액 보다 불과 6백만원씩 더 적어서 제출했는데 이런 사례는 희박한 경우임.

② 평가사항 배점 배분 부적절
- 4,880억원이라는 큰 재원을 투자해 매입한 부두의 30년 운영권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임대료제시액의 평가사항이 전체의 10%밖에 차지하지 않음.
- 컨테이너화물 유치계획이 중요하나,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것은 평가위원들의 주관 개입 가능성이 많아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움.
- 결과적으로도 PSA-한진 컨소시엄이 100점 만점에 94점, 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 92점을 얻음.
- 대한통운은 재무상태와 부두운영 역량에서 PSA-한진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결국 화물유치계획에서 PSA-한진은 38점, 대한통운은 34점을 받아 희비가 갈림.
- 또한, 평가안내서에는 컨테이너화물 유치계획 평가가 사업참여자가 제시한 운영개시 후 3년간의 계획처리물량을 기준으로 환산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30년 운영기간을 감안하면 너무 짧은 기간임.

③ 화물처리계획안
- 전체평가배점의 40%를 차지하는 화물유치계획안의 평가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화물의 실제처리는 양측이 내세운 국내해운사와 해외선사의 의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화물유치계획은 유동성이 큼.

- 또한, 현재의 부산항 물동량을 기준으로 화물창출 능력을 판정할 것인가, 제시한 수치를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도 중요한 기준이지만, 정확한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음.
【운영사 선정 평가사항】평 가 항 목배 점평 가 지 표화물창출 능력50 ○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 (10점)
○ 컨테이너화물 유치계획 (40점)부두운영 역량20 ○ 인력배치 계획 (5점)
○ 운영장비의 현대화(자동화) 등 계획 (10점)
○ 국내외 터미널 운영경험 (5점)재 무 상 태15 ○ 부채비율 (5점)
○ 유동비율 (5점)
○ 이자보상율 (5점)임 대 료10 ○ 부두시설 임대료 제시액 (10점)참여·운영형태 5 ○ 단일운영법인 구성 여부 (5점)합 계100점가점(+5) ○ 부산항 북항 3·4부두 운영사 5개사가 단일법인을 구성 후 참여할 경우(+5점)(+3) ○ 국내외 선사와 공동참여(선사가 운영법인의 30%이상 지분 참여)하는 경우자료 : 부산항만공사

④ 평가결과 비공개
- 부산항만공사는 평가 결과 공개 시, 평가 항목별 시비 발생이 예상되고, 이는 곧 평가결과에 대해 공개 요구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이유로 평가결과를 비공개함.
- 하지만, 평가위원들의 주관에 의해 결정되는 화물유치계획안 등의 자료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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