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홍영표의원] 한국거래소- 우회상장에도 질적심사제도 적용해야 한다
의원실
2009-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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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1. 우회상장에도 질적심사제도 적용해야!
□ 한국거래소는 2009년 2/4분기부터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 퇴출 선진화방안’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신규상장에 대해서는 기업의 영업활동현황, 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 등에 대한 질적 심사를 하지만 우회상장(일명 뒷문상장)에 대해서는 질적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 우회상장 : 비상장 기업이 합병·주식교환·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상장기업 경영권을 인수해 사실상 상장 효과를 누리는 행위
▶ 기업들이 우회상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장절차가 워낙 복잡해서 수백 개의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다가, 그 기간도 평균 2-3년이나 걸리기 때문입니다.
▶ 최근 5년간 우회상장 기업 수는 112개로 신규상장 기업 298개의 37.6%에 달합니다. 즉 상장사 4개 중 1개사는 우회상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 거래소 신규상장사 50개, 우회상장사 3개로 우회상장사 비율 6%
○ 코스닥 신규상장사 248개, 우회상장사 109개로 우회상장사 비율 44%
▶ 특히, 코스닥시장의 경우 우회상장사가 109개로 신규상장사 248개의 44%에 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우회상장에도 질적심사제도 적용해야!
□ 한국거래소는 2009년 2/4분기부터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 퇴출 선진화방안’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신규상장에 대해서는 기업의 영업활동현황, 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 등에 대한 질적 심사를 하지만 우회상장(일명 뒷문상장)에 대해서는 질적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 우회상장 : 비상장 기업이 합병·주식교환·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상장기업 경영권을 인수해 사실상 상장 효과를 누리는 행위
▶ 기업들이 우회상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장절차가 워낙 복잡해서 수백 개의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다가, 그 기간도 평균 2-3년이나 걸리기 때문입니다.
▶ 최근 5년간 우회상장 기업 수는 112개로 신규상장 기업 298개의 37.6%에 달합니다. 즉 상장사 4개 중 1개사는 우회상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 거래소 신규상장사 50개, 우회상장사 3개로 우회상장사 비율 6%
○ 코스닥 신규상장사 248개, 우회상장사 109개로 우회상장사 비율 44%
▶ 특히, 코스닥시장의 경우 우회상장사가 109개로 신규상장사 248개의 44%에 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