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4개 항만 임대료 연체액 21억원 중 인천항만공사, 92.4%에 달하는 19억원 차지!
의원실
2009-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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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항만 임대료 연체액 21억원 중 인천항만공사, 92.4%에 달하는 19억원 차지!
- 항만배후단지 사용 임대료 연체액, ‘06년 2억에서 ’08년 9억원으로 4배이상 증가!
- 연체후 가산금 부여 규정도 타항만공사에 비해 유독 가벼워, 제재 강화해야!
□ 최근 4년(2006~2009.6)간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항만배후단지 사용 임대료 및 항만시설사용료 연체액은 총 20억 8,000여만원으로, 그 중 인천항만공사가 19억 2,200만원(92.4%)을 차지
○ 항만배후단지 사용 임대료 연체액은 총 14억 5,600만원으로 인천항만공사에서만 발생
○ 항만시설사용료 연체액은 총 6억 4,251만원으로 인천항만공사가 전체의 72.5%에 달하는 4억 6,600만원을 차지
□ 인천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및 항만시설사용 체납에 따른 제재로 ‘납부기간 경과 1개월까지는 1일에 체납액의 100분의 0.1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함
* 인천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14조
○ 이에 반해,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미납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
- 항만배후단지 사용 임대료 연체액, ‘06년 2억에서 ’08년 9억원으로 4배이상 증가!
- 연체후 가산금 부여 규정도 타항만공사에 비해 유독 가벼워, 제재 강화해야!
□ 최근 4년(2006~2009.6)간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항만배후단지 사용 임대료 및 항만시설사용료 연체액은 총 20억 8,000여만원으로, 그 중 인천항만공사가 19억 2,200만원(92.4%)을 차지
○ 항만배후단지 사용 임대료 연체액은 총 14억 5,600만원으로 인천항만공사에서만 발생
○ 항만시설사용료 연체액은 총 6억 4,251만원으로 인천항만공사가 전체의 72.5%에 달하는 4억 6,600만원을 차지
□ 인천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및 항만시설사용 체납에 따른 제재로 ‘납부기간 경과 1개월까지는 1일에 체납액의 100분의 0.1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함
* 인천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14조
○ 이에 반해,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미납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