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김성순의원]인천항만공사 공사용자재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소홀
의원실
2009-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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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공사용자재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소홀
레미콘 및 아스콘 등 직접구매 않고 공사설계서상 사급으로 발주
김성순 의원, “중소기업진흥촉진법에 따라 직접구매 활성화해야”
○ 인천항만공사가 공사용 자재 중소기업품 직접구매에 소홀히 하여, 중소기업진흥촉진법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5일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진흥촉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장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품목(142개)을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하여야 한다”면서 “레미콘이나 아스콘 등을 공사용자재 분리발주 품목으로 지정공고하고, 중소기업제품을 직접구매해야 함에도, 항만공사에서는 이를 준용하지 않고 공사설계서상 사급으로 발주하여 중소기업진흥촉진법을 위배하였다”고 지적했다.
○ 김성순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인천항 갑문지구 친수공간 조성공사에서 직접구매제도 대상품목인 레미콘(설계가 2억9,300만원)을 직접 구매하지 않았으며, 아암물류단지(제2투기장) 기반시설 조성공사에서 직접구매제도 대상품목인 아스톤(설계가 5억7,000만원)을 직접 구매하지 않았고, 석탄부두 노후시설공사에서도 아스콘(설계가 7,600만원)을 직접 구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팔아줘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면서 “중소기업진흥촉진법에 규정된 바대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미콘 및 아스콘 등 직접구매 않고 공사설계서상 사급으로 발주
김성순 의원, “중소기업진흥촉진법에 따라 직접구매 활성화해야”
○ 인천항만공사가 공사용 자재 중소기업품 직접구매에 소홀히 하여, 중소기업진흥촉진법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5일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진흥촉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장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품목(142개)을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하여야 한다”면서 “레미콘이나 아스콘 등을 공사용자재 분리발주 품목으로 지정공고하고, 중소기업제품을 직접구매해야 함에도, 항만공사에서는 이를 준용하지 않고 공사설계서상 사급으로 발주하여 중소기업진흥촉진법을 위배하였다”고 지적했다.
○ 김성순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인천항 갑문지구 친수공간 조성공사에서 직접구매제도 대상품목인 레미콘(설계가 2억9,300만원)을 직접 구매하지 않았으며, 아암물류단지(제2투기장) 기반시설 조성공사에서 직접구매제도 대상품목인 아스톤(설계가 5억7,000만원)을 직접 구매하지 않았고, 석탄부두 노후시설공사에서도 아스콘(설계가 7,600만원)을 직접 구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팔아줘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면서 “중소기업진흥촉진법에 규정된 바대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