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 심재철의원]적십자사, 직원 임금체불 미지급액 포함 25억
적십자사, 직원 임금체불 미지급액 포함 25억
-설립목적 상실한 병원 구조조정 필요-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산하 병원 직원의 임금 체불액이 25억 6천여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적십자가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직원 임금체불 현황>자료를 통해 나타났다.


적십자병원 직급별 임금체불 건 현황 ※2007년부터 2009년 8월 31일 현재
※자료-2009 국정감사(대한적십자사 제출 자료)

3개 병원의 체불임금은 모두 2,566,874,187원으로 상주병원이 1,447,653,52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병원이 491,283,030원, 대구병원이 476,786,64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 상주병원의 경우 2007년부터 2009년 8월 31일 현재까지 총 1,579명에 대해 13차례에 걸쳐 많게는 1년이 넘도록 임금이 체불된 적이 있으며 인천병원의 경우에도 6차례에 걸쳐 5억원에 가까운 임금에 체불되었다.
대구병원의 경우 동기간에 총 548명에 대해 14차례에 걸쳐 임금이 체불되었고 아직까지 미지급된 금액만도 96명에 대해 1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의원은 “지역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십자병원이 설립되었던 것이므로, 현 상황에서 의료급여환자 비중이 낮고 민간병원으로 대체가 가능한 일부 도시에 위치한 병원은 설립목적을 상실한 것이므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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