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누구를 위한 1:1 가정보육제도인가?
의원실
2009-10-15 00:00:00
44
누구를 위한 1:1 가정보육제도인가?
이용자 261명중 의사 4명, 교사 46명, 공무원 20명
원칙도 기준도 없는 이용자 선정 시정돼야
소득수준에 따른 이용자 선정, 보육료 차등지원 필요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정보육교사제도가 이용자 선정기준도 모호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시정을 촉구하고자 함.
경기도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보육교사가 가정으로 찾아가 영유아를 1:1로 보육하는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10월 7일 현재 경기도내 11개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은 261가구로써, 경기도는 월평균 40만원(최대 47만 1천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음.(2009년 예산 21억원)
그러나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제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음.
먼저 이용자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월소득 1천만원인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연소득 8천만원이라고 응답한 신청자가 있는가 하면, 6천만원 이상 8명, 6천만원 이하가 4명이나 있었음.
직업별로 보더라도 의사가 4명, 대학강사 4명, 교사․교직원 46명, 공무원 20명 등으로 나타났음.
통계청의 2009년도 2/4분기 1인 이상 전국 가구 평균소득이 255만원임을 볼 때, 이들 가정이 맞벌이임을 배제하더라도 가구평균소득을 상회하는 이용자들이 최소한 25% 이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음.
또한 소득이나 직업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회사원 가운데 국내 굴지의 대기업 연구원 등 어느 정도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소득을 갖춘 가정이 상당수 가정보육교사를 이용하고 있었음.
경기도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신청자의 소득이나 직업, 재산 등에 대해 아무런 기준을 두지 않음으로써 이처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월평균 40만원, 연 500여만원의 도 재정을 지원받도록 하고 있었음.
신청서 기재사항도 지역보육정보센터마다 어느 곳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 반면 어느 곳은 대부분의 난이 비어있는 등 중구난방이었음.
본의원은 가정보육교사라는 제도 자체에는 이견이 없음.
다만 월 100만원도 벌기 힘들지만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하는 여성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아무런 기준도 없이 도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향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임.
보건복지가족부가 소득을 기준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의 사업 추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봄.
따라서 경기도는 가정보육 이용대상자를 선정할 때 적정 수준의 가구소득과 직업, 재산규모 등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예를 들어 부모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입증명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서민 가정의 보육수요를 지원해야 할 것임.
또한 복지부의 아이돌보미 사업과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에 따라 등급별로 보육료 지원을 차등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떤가?
이용자 261명중 의사 4명, 교사 46명, 공무원 20명
원칙도 기준도 없는 이용자 선정 시정돼야
소득수준에 따른 이용자 선정, 보육료 차등지원 필요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정보육교사제도가 이용자 선정기준도 모호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시정을 촉구하고자 함.
경기도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보육교사가 가정으로 찾아가 영유아를 1:1로 보육하는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10월 7일 현재 경기도내 11개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은 261가구로써, 경기도는 월평균 40만원(최대 47만 1천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음.(2009년 예산 21억원)
그러나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제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음.
먼저 이용자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월소득 1천만원인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연소득 8천만원이라고 응답한 신청자가 있는가 하면, 6천만원 이상 8명, 6천만원 이하가 4명이나 있었음.
직업별로 보더라도 의사가 4명, 대학강사 4명, 교사․교직원 46명, 공무원 20명 등으로 나타났음.
통계청의 2009년도 2/4분기 1인 이상 전국 가구 평균소득이 255만원임을 볼 때, 이들 가정이 맞벌이임을 배제하더라도 가구평균소득을 상회하는 이용자들이 최소한 25% 이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음.
또한 소득이나 직업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회사원 가운데 국내 굴지의 대기업 연구원 등 어느 정도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소득을 갖춘 가정이 상당수 가정보육교사를 이용하고 있었음.
경기도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신청자의 소득이나 직업, 재산 등에 대해 아무런 기준을 두지 않음으로써 이처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월평균 40만원, 연 500여만원의 도 재정을 지원받도록 하고 있었음.
신청서 기재사항도 지역보육정보센터마다 어느 곳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 반면 어느 곳은 대부분의 난이 비어있는 등 중구난방이었음.
본의원은 가정보육교사라는 제도 자체에는 이견이 없음.
다만 월 100만원도 벌기 힘들지만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하는 여성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아무런 기준도 없이 도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향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임.
보건복지가족부가 소득을 기준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의 사업 추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봄.
따라서 경기도는 가정보육 이용대상자를 선정할 때 적정 수준의 가구소득과 직업, 재산규모 등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예를 들어 부모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입증명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서민 가정의 보육수요를 지원해야 할 것임.
또한 복지부의 아이돌보미 사업과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에 따라 등급별로 보육료 지원을 차등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