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방안 종합연구 촉구
의원실
2009-10-15 00:00:00
58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방안 종합연구 촉구
경기도 전체 면적의 12%인 1,212Km2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이는 전국 개발제한구역의 약 1/3에 해당함.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40여년을 지나면서 수도권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전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신증축 등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한 거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는 점을 잘 아실 것임.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뒤늦게 인식하고 몇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있으나 해제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은 층고제한, 중복규제로 말미암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본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9월 9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효율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음.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 가운데 경기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함.
본의원은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이 많고 해제지역 또한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해제지역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상당한 연구를 축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음.
그런데 경기도나 경기개발연구원 측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활용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요청한 결과는 너무 뜻밖이었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실적도 없고 단 한 명의 연구자도 없다는 사실이었음.
경기도가 그간 개발제한구역 제도정비를 위해 많은 연구를 진행했음에도, 막상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을 때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해당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식으로 기능해야 하는지, 해제 이후의 현 제도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해제지역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책이 마련돼야 하는지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봄.
차제에 지사께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이러한 사항을 연구하도록 지시하실 생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경기도 전체 면적의 12%인 1,212Km2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이는 전국 개발제한구역의 약 1/3에 해당함.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40여년을 지나면서 수도권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전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신증축 등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한 거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는 점을 잘 아실 것임.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뒤늦게 인식하고 몇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있으나 해제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은 층고제한, 중복규제로 말미암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본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9월 9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효율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음.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 가운데 경기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함.
본의원은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이 많고 해제지역 또한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해제지역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상당한 연구를 축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음.
그런데 경기도나 경기개발연구원 측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활용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요청한 결과는 너무 뜻밖이었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실적도 없고 단 한 명의 연구자도 없다는 사실이었음.
경기도가 그간 개발제한구역 제도정비를 위해 많은 연구를 진행했음에도, 막상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을 때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해당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식으로 기능해야 하는지, 해제 이후의 현 제도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해제지역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책이 마련돼야 하는지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봄.
차제에 지사께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이러한 사항을 연구하도록 지시하실 생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