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관리원 접수 승강기사고, 방재청 통계의 22.1% 불과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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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 접수 승강기사고, 방재청 통계의 22.1% 불과
방재청과 협조해 승강기 사고․고장 통계 정확성 기해야
관리주체 통보의무 강화, 소방출동시 통보시스템 구축 필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통보받은 승강기 사고․고장은 1,740건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이는 같은 해 소방방재청이 승강기 사고․고장으로 출동한 7,866건의 22.1%에 불과함.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로 인한 사고․고장이 발생한 경우 승강기관리원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승강기관리원이 파악하고 있는 승강기 사고․고장 건수가 소방방재청과 출동 건수와 차이가 나는 것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통보의무를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떤가?
승강기 사고․고장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승강기관리원이 통계를 정확히 관리해야 한다고 봄.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방재청이 승강기 사고․고장으로 출동한 경우 승강기관리원에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승강기 사고․고장 통보의무를 지키지 않은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방재청과 협조해 승강기 사고․고장 통계 정확성 기해야
관리주체 통보의무 강화, 소방출동시 통보시스템 구축 필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통보받은 승강기 사고․고장은 1,740건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이는 같은 해 소방방재청이 승강기 사고․고장으로 출동한 7,866건의 22.1%에 불과함.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로 인한 사고․고장이 발생한 경우 승강기관리원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승강기관리원이 파악하고 있는 승강기 사고․고장 건수가 소방방재청과 출동 건수와 차이가 나는 것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통보의무를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떤가?
승강기 사고․고장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승강기관리원이 통계를 정확히 관리해야 한다고 봄.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방재청이 승강기 사고․고장으로 출동한 경우 승강기관리원에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승강기 사고․고장 통보의무를 지키지 않은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