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배상명령제도, 인용률 낮아 실효성에 의문
의원실
2009-10-16 00:00:00
66
배상명령제도, 인용률 낮아 실효성에 의문
- 청구↑인용률↓, 지난해 배상명령 인용률 24%, 신청하나 마나
- 부산지법, 배상명령 인용률 22.7%에 불과
◯ 배상명령제도란, 형사사건의 대상이 된 일정한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유발한 손해에 대해 형사재판과정에서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으로 간단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하나로, 1981년 도입되었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는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존속폭행치사상죄는 제외),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이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제1항), 위의 각 범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한 각종 특별법상의 범죄도 배상명령이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으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11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7조에서도 배상명령을 허용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배상명령 청구 건수는 2004년 3,114건에서 2007년 6,11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으나 인용률은 24%에서 17.6%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4,437건이 접수되었으나 24%의 인용률을 기록, 배상명령 청구는 늘어나는데 인용률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지난해 부산지법(동부지원 포함)에 접수된 배상명령 청구건수는 총 317건, 인용률은 22.7%로 전국평균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인용률을 나타냈으며,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전 지방법원가운데 가장 낮은 인용률을 기록했다.
■ 질의
◯ 배상명령의 인용률은 지난 몇 년간 20% 초반대에 머물러 있고, 2007년에는 17%까지 내려가기도 해 제도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들게 함. 부산지법의 배상명령 인용률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낮은데, 인용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혹, 업무과다나 형사재판단축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현재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는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 등에 한정되어 있는데,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성폭행 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의 경우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09년 1월, 홍정욱 의원, 성폭력범죄를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포함시키도록 하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개정안 발의)
- 나영이 가족은 이번 피해에 대해 배상명령을 청구하였으나, 현행법상 성폭행은 배상명령 대상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판에서 청구가 각하됨.
◯ 형사재판부 인력을 늘리거나, 배상명령에 대한 심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보호는 성공할 수 없음.
◯ 배상명령 기각으로 두 번의 고통을 겪게 될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의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판단을 기대함.
- 청구↑인용률↓, 지난해 배상명령 인용률 24%, 신청하나 마나
- 부산지법, 배상명령 인용률 22.7%에 불과
◯ 배상명령제도란, 형사사건의 대상이 된 일정한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유발한 손해에 대해 형사재판과정에서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으로 간단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하나로, 1981년 도입되었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는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존속폭행치사상죄는 제외),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이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제1항), 위의 각 범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한 각종 특별법상의 범죄도 배상명령이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으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11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7조에서도 배상명령을 허용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배상명령 청구 건수는 2004년 3,114건에서 2007년 6,11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으나 인용률은 24%에서 17.6%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4,437건이 접수되었으나 24%의 인용률을 기록, 배상명령 청구는 늘어나는데 인용률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지난해 부산지법(동부지원 포함)에 접수된 배상명령 청구건수는 총 317건, 인용률은 22.7%로 전국평균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인용률을 나타냈으며,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전 지방법원가운데 가장 낮은 인용률을 기록했다.
■ 질의
◯ 배상명령의 인용률은 지난 몇 년간 20% 초반대에 머물러 있고, 2007년에는 17%까지 내려가기도 해 제도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들게 함. 부산지법의 배상명령 인용률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낮은데, 인용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혹, 업무과다나 형사재판단축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현재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는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 등에 한정되어 있는데,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성폭행 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의 경우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09년 1월, 홍정욱 의원, 성폭력범죄를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포함시키도록 하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개정안 발의)
- 나영이 가족은 이번 피해에 대해 배상명령을 청구하였으나, 현행법상 성폭행은 배상명령 대상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판에서 청구가 각하됨.
◯ 형사재판부 인력을 늘리거나, 배상명령에 대한 심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보호는 성공할 수 없음.
◯ 배상명령 기각으로 두 번의 고통을 겪게 될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의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판단을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