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사법신뢰 저해하는 위증·무고사범 매년 증가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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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신뢰 저해하는 위증·무고사범 매년 증가
-‘허위고소=처벌’인식 정착시키기 위해 실형선고율 높여야
- 지난해 부산지법에 접수된 위증·무고사범 320명
◯ 최근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로 법정에서의 증언이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악용,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감면받기 위해 온정이나 이해관계에 기대어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부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민사분쟁 해결 수단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무고죄가 많아져 사회적으로 폐해가 커지고 있음.
◯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의 위증·무고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은 20%가 채 되지 않음. 형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들을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관대해 사법질서 교란 사범들을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분되고 있음.
◯ 부산지법 역시, 무고·위증죄로 처리된 사람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위증·무고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은 각각 20.8%, 24.7%로 저조했음.
◯ 따라서 무분별한 무고·위증으로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국가 수사력을 낭비시키는 사법신뢰 저해사범들에 대한 실형선고 비중을 높여 허위고소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피고소인들을 보호하고, ‘위증·무고=처벌’ 이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무고·위증 사범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사법신뢰와 공판중심주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사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허위고소=처벌’인식 정착시키기 위해 실형선고율 높여야
- 지난해 부산지법에 접수된 위증·무고사범 320명
◯ 최근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로 법정에서의 증언이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악용,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감면받기 위해 온정이나 이해관계에 기대어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부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민사분쟁 해결 수단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무고죄가 많아져 사회적으로 폐해가 커지고 있음.
◯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의 위증·무고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은 20%가 채 되지 않음. 형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들을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관대해 사법질서 교란 사범들을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분되고 있음.
◯ 부산지법 역시, 무고·위증죄로 처리된 사람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위증·무고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은 각각 20.8%, 24.7%로 저조했음.
◯ 따라서 무분별한 무고·위증으로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국가 수사력을 낭비시키는 사법신뢰 저해사범들에 대한 실형선고 비중을 높여 허위고소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피고소인들을 보호하고, ‘위증·무고=처벌’ 이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무고·위증 사범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사법신뢰와 공판중심주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사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