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청구 매년 늘어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청구 매년 늘어
- 2007년 75,768건에서 2008년 86,485건으로 증가
- 부산지법 정식재판청구율 수도권 제외하고 가장 높아
- 정식재판 청구해도 벌금액 높아지지 않아 악용하는 사례존재

◯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의 청구를 한 때에 법원에서 공판심리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간이한 형사재판절차임.

◯ 최근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약식명령 사건은 총 1,145,782건으로 2007년보다 약 8만 8천여건이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례는 총 86,48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4.1% 증가함.

◯ 부산지법의 경우 2007년 접수된 91,216건의 약식명령사건 가운데 8.9%, 2008년 접수된 98,290건 가운데 10.4%가 정식재판 청구되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법원가운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율이 가장 높았음.

◯ 이처럼,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이유는,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 금지’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임.

◯ 현행 형사소송법은 ‘불이익변경 금지’에 따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시 약식명령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따라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사안이 검사 수사기록 당시보다 무거운 것으로 드러나도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을 더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벌금을 깎아달라는 등의 ‘밑져야 본전’, ‘억지성’ 재판신청이 남용되고 있는 것 .

◯ 피고인 입장에서는 정식재판 청구하는 것이 큰 비용이나 노력이 들지 않다 보니 재판청구가 남발되고, 이로 인해 소송비용이 증가하여 국가, 사회적으로도 큰 낭비가 되고 있음.

◯ 벌금깎기나 의도적인 재판지연으로 악용되고 있는 정식재판청구는 선량한 피고인들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법원 뿐 아니라 국가·사회적으로도 낭비를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사법부는 이를 악용하는 이들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 지난해에는 유죄가 명백한데도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해 피해자들을 고통스럽게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소송비용을 부담시킨 사례가 있었음.

◯ 본 의원은, 지난 2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토록 하는「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음.
- 사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본래 심급을 달리하는 재판사이에 적용되는 것이지, 약식명령사건과 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님.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으로 인해 정식재판청구사건이 지나치게 증가, 사법역량의 낭비를 가져오고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의 시정을 위한 해당법의 개정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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