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오제세의원]KIC국정감사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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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부펀드의 국내투자는 애초 목적에 맞지 않아
· 국부펀드의 자금 조달, 투자 해지 및 투자 운용 정책은 설립 목적과 일치되도록 명확히 명시되어야 함.
▶ 국부펀드란 무엇이며, 목적은 무엇인가?
· 세계 26개 국부펀드 모임인 국제실무그룹(IWG)에 따르면, 국부펀드는 정부가 특별한 투자 목적으로 설립한 펀드 혹은 조직.
· 목적은 외환보유액의 투자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외환보유액 투자공사, 연금관리 목적의 연금펀드, 재정안정화 목적의 안정화 펀드, 재정저축 목적의 저축펀드, 개발목적의 개발펀드 등.
· 자국내 투자 여부는 각 국부펀드의 목적에 따라 다르겠으나, 국부펀드의 자국내 투자는 자국의 거시경제적 정책을 지지하고 그 방향과 일치할 것.
▶ 국부펀드의 자국내 투자는 사실상 정부지출의 성격인데,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또 국내 경기부양시키고 내수를 촉진시키는데 쓰인다면, 물가 상승 압력이나, 환율 상승, 금리 상승 등 문제 있을 수 있다고 하겠는데?
■ 민간 운영위와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구분
· 저는 투자공사의 이사회는 단순한 집행기구로 활동하면서 책임지는 형태이고, 투자경험 부족한 교수, 변호사로 구성된 민간위원이 주도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주요결정을 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은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
·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권 중 일부를 이사회로 이전하고 기존 운영위원회 내에 있던 위원회를 이사회 내의 위원회로 두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법률안 제출한 바 있음.
· 이후 운영위원회는 외부 위탁사 선정 문제와 2억불 미만 대체투자 등 집행 관련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 적절한 방향이라 봄.
▶ 현재 운영위와 이사회간 역할 관련하여 양자간 업무와 책임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는가?
■ 민간 운영위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필요
· 운영위원회 9명은 민간전문가 6명, 한은, 재정부, KIC로 되어 있지만, 실제 투자 의사결정 하는 투자소위원회 4명는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아직도 운영위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어떤가?
▶ 운영위원회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투자소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소위원회도 이사회 내에 구성되는 것이 책임성 면에서 타당하다고 보는데?
■ BoA와 같은 전략투자 리스크관리 강화해야
· BoA 투자의 경우와 같은 전략투자는 속성 상 전략적 고려가 중요는 하지만 자산운용 차원에서의 수익률 제고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 이번 메릴린치 경우를 거울삼아, 특히 대부분 전략투자의 투자대상이 비상장 업체이므로 철저한 Exit Strategy 방안을 사전검토할 필요가 있음.
▶ 투자대상 산업군의 면밀한 전망 분석을 위해 해당 산업 전문 외부 자문사 고용을 필수화하는 것은 어떠한가?
공동투자의 경우, 재무적투자가 입장에서 손실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인 우선적 배당, 풋 옵션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거나, 해당 지역, 산업군에 한도를 설정하는 것 고려 필요.
▶특히, 전략투자 수가 많아지면 투자건 당 한도를 설정하거나,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산업마다, 혹은 지역별 한도를 정하여 분산투자하여 전체 포트폴리오에서의 리스크를 줄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는데, 어떠한가?
· 국부펀드의 자금 조달, 투자 해지 및 투자 운용 정책은 설립 목적과 일치되도록 명확히 명시되어야 함.
▶ 국부펀드란 무엇이며, 목적은 무엇인가?
· 세계 26개 국부펀드 모임인 국제실무그룹(IWG)에 따르면, 국부펀드는 정부가 특별한 투자 목적으로 설립한 펀드 혹은 조직.
· 목적은 외환보유액의 투자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외환보유액 투자공사, 연금관리 목적의 연금펀드, 재정안정화 목적의 안정화 펀드, 재정저축 목적의 저축펀드, 개발목적의 개발펀드 등.
· 자국내 투자 여부는 각 국부펀드의 목적에 따라 다르겠으나, 국부펀드의 자국내 투자는 자국의 거시경제적 정책을 지지하고 그 방향과 일치할 것.
▶ 국부펀드의 자국내 투자는 사실상 정부지출의 성격인데,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또 국내 경기부양시키고 내수를 촉진시키는데 쓰인다면, 물가 상승 압력이나, 환율 상승, 금리 상승 등 문제 있을 수 있다고 하겠는데?
■ 민간 운영위와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구분
· 저는 투자공사의 이사회는 단순한 집행기구로 활동하면서 책임지는 형태이고, 투자경험 부족한 교수, 변호사로 구성된 민간위원이 주도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주요결정을 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은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
·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권 중 일부를 이사회로 이전하고 기존 운영위원회 내에 있던 위원회를 이사회 내의 위원회로 두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법률안 제출한 바 있음.
· 이후 운영위원회는 외부 위탁사 선정 문제와 2억불 미만 대체투자 등 집행 관련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 적절한 방향이라 봄.
▶ 현재 운영위와 이사회간 역할 관련하여 양자간 업무와 책임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는가?
■ 민간 운영위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필요
· 운영위원회 9명은 민간전문가 6명, 한은, 재정부, KIC로 되어 있지만, 실제 투자 의사결정 하는 투자소위원회 4명는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아직도 운영위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어떤가?
▶ 운영위원회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투자소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소위원회도 이사회 내에 구성되는 것이 책임성 면에서 타당하다고 보는데?
■ BoA와 같은 전략투자 리스크관리 강화해야
· BoA 투자의 경우와 같은 전략투자는 속성 상 전략적 고려가 중요는 하지만 자산운용 차원에서의 수익률 제고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 이번 메릴린치 경우를 거울삼아, 특히 대부분 전략투자의 투자대상이 비상장 업체이므로 철저한 Exit Strategy 방안을 사전검토할 필요가 있음.
▶ 투자대상 산업군의 면밀한 전망 분석을 위해 해당 산업 전문 외부 자문사 고용을 필수화하는 것은 어떠한가?
공동투자의 경우, 재무적투자가 입장에서 손실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인 우선적 배당, 풋 옵션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거나, 해당 지역, 산업군에 한도를 설정하는 것 고려 필요.
▶특히, 전략투자 수가 많아지면 투자건 당 한도를 설정하거나,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산업마다, 혹은 지역별 한도를 정하여 분산투자하여 전체 포트폴리오에서의 리스크를 줄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는데,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