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우윤근의원] 10명 중 4명은 억울하게 체포․구속!!
체포나 구속으로 억울한 피의자들은 법원에 구속이 적법한지를 심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즉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 10명 중 4명 이상은 풀려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09년 7월까지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건수는 총 14,068건이고 이 가운데 석방된 건수는 5,836건으로 41.4%가 석방되었다. 구속적부청구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석방률은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대비 2008년의 청구건수는 16%나 감소하였고, 석방율은 무려 8%나 하락하였다. 석방율 하락에 따라 청구 자체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 4,536건 중 2,015건으로 44.4%가 석방되었지만 2007년 3,921건에 1,737건으로 44.3%, 2008년 3,921건 중 1,426건으로 37.6%, 2009년 7월 현재 1,814건 중 658건으로 36.3%로 떨어졌다.

우윤근 의원은 “구속적부심에서 10명 중 4명이 풀려난다는 것은 검찰이 그만큼 체포나 구속을 남용한다는 증거이다. 인신을 구속할 때에는 아무리 신중해도 부족하다. 또한 구속적부심청구 건수가 적고 계속하여 감소하는 것은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과 법원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