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우리 땅 이어도,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제주도가 적극 대응해야!
우리 땅 '이어도',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제주도가 적극 대응해야!

- 이어도는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안에 위치한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 !
- ‘이어도의 날 제정’, ‘지번 부여’ 등 자치도가 나서서 국민적 관심 이끌어야 !
- 외교관계에서 자유로운 지자체 차원에서 ‘이어도’관련 논리개발과 수호방안 마련해야 !


□ ‘자원의 보고(寶庫)’로 알려진 해저 대륙붕을 더 차지하기 위한 전 세계의 바닷속 각축전이 심화되고 있음.
- 특히, 세계 각국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넘어선 대륙붕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유엔에 근거자료를 제출
- 도서 영유권 문제로 마찰을 빚어 온 관련국들간 긴장이 계속 고조

□ 중국은 “쑤엔자오(중국의 이어도 명칭)가 저우산군도의 동북측에 위치한 퉁다오(東島) 등과 함께 중국 동해의 바깥을 따라 분포한 섬들의 띠를 형성하고 있다”며 한국과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제주도 남서쪽 이어도에 대해서도 자국의 대륙붕이 연장된 것이라고 주장 (2009년5월)

□ 이어도는 마라도 서남쪽 82해리(149Km)에 위치해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안에 위치
-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 섬은 퉁다오로 149해리(275Km)나 떨어져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간 제주도 남쪽 해역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을 확정하지 못해 중국은 영유권 분쟁을 계속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

□ 이어도는 제주도와 역사적·정서적으로 깊은 관계로 우리의 영토임.

-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어도 해역이 ‘자원의 보고’이고,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계속 야기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 실례로, 일본의 일개 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은 지난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로 제정해 독도를 시마네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하기 위해 지속적 논리 개발.

- 이제는 제주도도 중앙정부가 아닌 일선 지방자치단체로서 이어도가 국제적 인증을 받기 위한 역할에 나서야 할 때임.
- 중앙정부는 외교적으로 복잡한 국제 역학 관계를 고려해야 하지만, 제주도는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에 있어 민간단체와 함께 추진이 가능

- ‘이어도의 날’ 제정, 이어도에 제주도 ‘번지 부여’ 등 이어도 관련 행사 개최로 국민적 관심 야기 필요

- 또한, 제주도는 이어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논리개발과 자료수집을 해야 할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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