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여상규의원]야생조수 피해에 대한 예방대책 필요
야생조수 피해에 대한 예방대책 필요


❍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멧돼지나 까치 등 야생조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규모가 전남도의 경우 71억 9천만원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전남도의 경우 농작물 피해액 14억 4천만원, 양식장 18억 3천만원 등 농어업 부문 뿐만 아니라, 전력시설 39억 3백만원, 항공기 500만원 등 다양하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주요 질의사항

❍ 전국적으로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액이 555억원에 달하고 있다. 농작물과 양식장 피해규모는 160억원에 달한다. 2008년도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 207억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 전남도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피해규모가 크다. 따라서 농작물과 양식장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그동안 정부차원의 피해보상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나 현재 환경부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대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만큼 전남도도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전예방과 피해보상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전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피해예방사업과 피해보상사업 예산규모는 어떠하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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