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장제원]구상권·환수채권 관리에 소극적인 공무원연금공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구상권·환수채권 관리에 소극적인 공무원연금공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 구상권 관리금액은 급증하고 있으나, 회수율은 12% 수준에 불과
- 환수채권 관리잔액도 2년 사이 18% 증가
- 선관주의 의무 이행으로 국민 부담 줄여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소극적인 행정업무 처리로 인하여 국민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가해자에 갈음하여 재해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상환청구권, 즉 구상권이 2005년 1,808건, 48억원에서 작년말 2,678건에 97억원으로 각각 48%, 10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서도 5월말 기준으로 1,944건에 81억원을 넘어서고 있으나, 회수율은 금액 기준 5%에 불과하여 구상권 행사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또한, 공단이 퇴직급여 지급시 형벌사항이 없어 정상지급하였으나 퇴직후 재직중 사유로 입건이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또 파면·해임후 복직된 자가 퇴직급여를 미반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환수채권의 경우,

2006년 223억원에서 작년말 265억원으로 18% 증가한데 이어, 올해 8월까지만 해도 282억원으로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공단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도덕적 해이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연간 1조원이 훨씬 넘는 정부지원금이 공무원연금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이 구상금·환수채권 관리에 소극적이면 소극적일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바,

공단은 구상금 및 환수채권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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