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김성순의원]‘‘제주도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특혜의혹’
‘제주도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특혜의혹’

김성순 의원 “천연기념물 용암동굴지대 훼손 및 협재유원지 경관 훼손,
케이블카 시설물이 절대보전지역에 편입되어 개발사업 철회해야 마땅”

○ 비양도 해양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으로 협재유원지와 비양도의 경관을 해치고, 제주도용암동굴지대의 문화유적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제주도가 개발을 허가한 것은 특혜의혹이 있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6일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라온랜드(주)가 3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제주도 한림읍 협재리~비양도간 1,952m를 연결하는 해양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은 제주도에서 최초이며, 국내에서는 최대규모의 해양케이블카 개발사업으로, 개발사업 직접 점용면적에 협재유원지의 절대보전지역 및 절대보전연안이 포함되어 있어 제주도가 지난 9월2일 도시관리계획(삭도)을 결정·고시한 것은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협재유원지와 비양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고, 천연기념물인 제주도용암동굴지대의 문화유적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으며, 인근 어민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은 라온랜드 주식회사(대표이사 손천수)가 협재유원지 4,790㎡, 비양도 4,392㎡, 해역·해상 28,345㎡ 등 3개 구역 사업면적 총 37,527㎡에 협재~비양도 연결 삭도(케이블 연장 1,952m, 곤돌라 13기, 케이블카 기종 프랑스 포마사의 ‘퓨니텔’)을 설치하고, 협재유원지와 비양도에 정류장 2개소 및 타워를 설치할 계획을 추진, 그간 시민환경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전환경성 검토서 협의를 완료(’09.7.29)하고,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제출하며(8.24), 도시관리계획(삭도) 결정 고시(9.2)를 하는 등 2010년 8월 완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해왔다.

라온랜드(주)는 특히 “한림공원, 협재유원지 등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제주 서부권 관광 경쟁력을 도모하고, 협재해수욕장 등 인근 관광지의 여름철 관광객 유치에서 사계절 연중 관광객 유치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케이블카 개발사업의 기대효과가 크다고 밝혀왔다.

○ 하지만 김성순 의원은 이날 “협재유원지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상 절대보전연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협재유원지와 비양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고, 천연기념물인 제주도용암동굴지대의 문화유적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며, 어민들의 피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비양도 해양 케이블카 개발사업지구는 특별법 제292조에 따라 지정된 절대보전지역과 연안관리지역계획상 절대보전연안이 포함되어 있어 개발을 허가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서 “협재유원지 결정면적은 238,791㎡ 규모이며, 유원지내 절대보전지역 면적은 1,318㎡, 절대보전지역내 시설면적은 36㎡(절대보전지역 면적의 2.7%)로, 케이블카 개발사업 직접 점용면적에 있어 협재유원지 부지내 케이블카 시설물(정류장은 미편입, 케이블 포스트 36㎡ 편입)이 절대보전지역에 편입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에서는 도시관리계획(삭도)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특별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유원지 조성계획시설에 대하여 절대보전지역의 15%이내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이 협재유원지내 절대보전지역 15% 개발가능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도민들의 강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 이를 허가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제주도가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특정업체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 김성순의원은 또한 “케이블카 개발사업지구 내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용암동굴지대 완충지역을 포함 천연동굴인 재암 천굴이 형성돼 개발시 경관 및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면서 “지금까지 천연기념물 제주도용암동굴지대와 관련하여 문화유적들에 대한 보존, 보호 조치 및 유적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자는 문화재 지표조사완료(2008년), 천연동굴(매장문화재)조사 및 지구물리탐사(2008년)를 해왔으며, 특히 문화재 표본시굴조사(2009년) 및 문화재청과 협의한 결과, ‘조사결과에 대한 기록보전 철저 및 사업 부지내 형질변경예정시 정밀발굴조사 시행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관련 경관 및 환경훼손 우려가 높은 만큼 환경영향평가위원회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케이블카 개발사업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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