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홍일표]성폭력 전담 재판부 설치필요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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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아동 성폭력 범죄 엄정한 처벌과
피해 아동의 2차 피해 방지 위해
법원에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주장
∎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엄정한 처벌을 시행하고 아동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서는 아동의 피해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법관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있어온 아동들의 신분노출과 심리적 불안 해소,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절실하므로 일선 법원에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현재 검찰과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시 전담검사와 경찰관이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응해서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법원의 양형과정에 대한 국민 이해도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