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홍일표]항소심 전관예우
의원실
2009-10-16 00:00:00
57
5세 아들 학대치사 계모 사건,
항소심 재판장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고교 동기로
4차례나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사이
■ 5세 아들을 때려 죽게 한 계모에게 항소심이 고작 징역1년6월을 선고한데 대해 국민들의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재판을 담당한 재판장과 피고인의 L변호인이 고등학교 동기생이고, 모두 4차례나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최근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다섯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된 계모에게 1심 선고형량(징역 3년)을 절반으로 낮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데 의문이 들어 조사를 해본결과,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서울소재 W고등학교 동기생이고, 법관 초임지가 같았으며, 변호사가 퇴임하기 2년 전까지 다시 3차례 더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사이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의원은 “항소심 판결을 살펴보면 감형 사유로 피고인
이 뉘우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이 선처를
바란다는 것을 들고 있지만,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 가족인데 선처
가 특별한 사정이 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의원은 “이 사건 재판장과 변호인의 친분관계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단정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에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이런 관계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은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