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홍일표]조두순 사건 검찰의 4가지 과오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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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검찰 조두순 사건 처리, 4가지 과오 범해”
1. 성폭력 전담 검사에게 사건 미배당
2. 적용법조 선택 오류
3. ‘건조물침입죄(형법 제319조)’ 경합범 기소 누락
4. 양형 및 심신미약 감경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 포기
∎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은 검찰의 ‘조두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성폭력 전담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지 않았고, 적용법조 선택에 오류가 있었으며, ‘건조물침입죄(형법 제319조)’ 경합범 기소를 누락하였으며, 양형 및 심신미약 감경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포기했다는 검찰의 4가지 과오에 대해 지적했다.
성폭력 전담 검사에게 사건 미배당
안산지청은 전문 지식을 갖춘 성폭력 전담 검사를 지정해 운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하고 있음에도 일반 형사부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였음. 피해자가 8세의 여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전담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고, 결과적으로 성폭력 전담 검사제의 취지를 몰각시켰음.
적용법조 선택 오류
범행일자는 2008년 12월 11일로, 같은 해 6월 13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13세 미만자 대상 강간상해죄의 경우에는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무기 또는 7년이상 징역형)을 적용했어야 함에도, 형법상의 일반 강간상해죄(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형)를 적용하는 오류를 범함.
‘건조물침입죄(형법 제319조)’ 경합범 기소 누락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근 교회로 유인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목적으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 형법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음. 결과적으로 성폭력처벌법상의 아동강간상해죄와 형법상의 ‘건조물침입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되어야 할 사안이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검찰청법상 규정된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라는 검사의 직무를 위배하는 과오를 범함. 이는 형법상의 직무유기죄에도 해당될 수 있는 사안임.
양형 및 심신미약 감경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 포기
피해 어린이는 평생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중상해를 입었고,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의 상한인 15년을 선고했어야 할 사안임에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였고, 알콜중독자인 피고인은 음주시 범행을 저지르는 습벽이 있었으므로 1심이 심신미약 감경을 한 점에 대해서도 항소를 했어야 함에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였음.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아동 성폭행범 단죄를 위해서는 사법적 의지와 결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번 ‘조두순 사건’에서 검찰 수사는 미흡하고 무기력했다”며 “아동 성폭행범의 사회적 척결을 위해서는 검찰의 의지와 각오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