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홍일표]고위공직자 출신 28.5% 독거수용, 사실상 수용특혜

고위공직자 출신 28.5% 독거수용, 사실상의 수용특혜
홍일표 의원 “출신여하를 막론하고 독거수용 원칙 지켜져야

∎ 교정시설에 수용된 정치인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장차관들 가운데 28.5%가 독거실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의 ‘수용특혜’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부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의원에게 제출한 ‘고위공직자출신 수용자 현황’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전·현직 국회의원, 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 출신은 35명으로 이 가운데 10명이 독거수용, 25명이 혼거수용돼
독거수용비율이 28.5%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현직 국회의원은 5명 가운데 60%인 3명이,
장차관급 공무원은 15명 가운데 33%인 5명이 독거실에 수용된 반면, 자치단체장은 15명중 13%인 2명만이 독거실에 수용돼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교정시설 부족으로 일반인의 경우 성격이상자, 환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혼거실에 수용되고 있어서 28.5%에 이르는 고위공직자 출신의 독거비율은 사실상의 ‘수용특혜’로 지적된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타인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우려나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하여 수용거실을 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일표의원은 “행형법상의 독거수용원칙은 출신여하를 막론하고 수용자의 교정과 교화를 위해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며
“고위공직자 출신의 독거비율이 높은 것은 ‘특혜 아닌 특혜’일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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