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홍일표] 부산 약식명령 불복율 전국1위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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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약식명령 불복율 전국 1위
홍일표 의원,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없도록 촉구”
■ 부산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부산지검이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은 총 45,806건으로, 이 가운데 피고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6,133건으로서 전체의 1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정식재판 청구율 8.7%를 4.7% 상회하는 것으로 전국 지방법원 중 제일 높은 수치이다. 또한 2008년의 경우는 10.4%로서 서울북부지법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부산의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율이 높다는 것은 검찰이 책정한 벌금 액수에 승복을 못하거나, 정식 공판절차에서 범죄 유무를 따져보자는 피고인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산지검은 약식기소 전 피의자의 석명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약식명령 제도를 활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약식명령 제도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선고하는 간이한 형사소송절차로서,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