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홍일표]감사원 적극행정면책제도 저조

홍일표 의원, “감사원의 적극행정면책제도 실적 저조” 지적

감사원이 올해부터 시행중인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홍일표의원은 6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올해부터 ‘적극행정면책제도’를 도입했으나 1월부터 7월까지 공무원들의 행정실수에 대해 면책처분을 한 건수는 13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감사원이 올 들어 7월까지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주의요구는 무려 580건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면책을 결정한 경우는 2,2%인 13건에 불과하다”며 “특히 13건도 당사자가 신청한 것이 7건이고, 감사원이 자체 결정한 것은 6건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면책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의 면책이 그동안의 관행 때문에 감사현장에서 즉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제도화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감사직원이나 대상 기관 직원의 인식이나 홍보부족도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의원은 “적극행정면책제도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정편의주의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한다”며 “다만 복지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쪽에 이 제도 활용이 필요한 만큼 감사원은 제도정착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유도하기 위해 감사원이 “적극적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는 과감히 관용처리한다”는 방침을 제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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