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춘석의원] 보도자료 부산고검
검찰, 20분 만에 출국금지 해제
이춘석 의원, “SLS 조선 회장 공항에서 전화하고 출국”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은 비자금 조성 및 횡령의혹, 관급공사 수주관련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SLS조선에 대해 “압수수색 후 한 달 이후에도 이렇다 할 수사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실제로 SLS 조선의 이모 회장에 대해 이틀만에 출국금지를 해제해줬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압수수색 전날인 9월 14일 출금금지를 했다가 9월 16일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다시 9월 21일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밝힌 출입금지 해제과정에 따르면 이모 회장이 16일 12시 37분에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하려다 출국금지를 확인했고, 대기 중에 전화로 출입금지를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

출국금지가 해제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분. 이 의원은 “20분 만에 출국금지를 확인하고, 누군가가 창원지검에 연락해서 창원지검장 명의로 해제신청서가 법무부에 접수돼 출금이 해제됐다”며 “SLS조선 측 변호인인 전 임채진 검찰총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러한 검찰의 행태는 최근 무죄판결을 받은 전 KBS 정연주 사장이 검찰의 출국금지로 공식 초청받은 북경올림픽에 참가를 못한 경우나,
국제행사 참석이 예정돼 있었던 최열 환경연합 대표이 검찰이 출국금지를 해제해주지 않아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경우와 극명히 대비된다.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검찰은 전 총장에 대해 전혀 부담을 안 느낀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매우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가 답보상태에 있는 것 역시 임 총장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국민적 우려를 기억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부산고검 국감 현장에서 창원지검장이 “20분 만에 해제해준 것이 아니라 사실 회장은 압수수색한 다음날 해제를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자 이춘석 의원은 “그렇다면 해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회장이 공항에 나갔다는 것인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 이국철 회장 출국금지 해제 과정

○ 출국금지 조회 현황 : 3회

- 1차 조회: 9월 16일 12:37 이국철 회장 출국금지 확인

- 2차 조회: 9월 16일 12:59 이국철 회장 출국금지 해제 확인

- 3차 조회: 9월 16일 13:08 이국철 회장 입국심사대 통과하여 출국

○ 출국금지 해제 신청 주체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 출국금지 해제 신청 과정
- 창원지검 해당 수사팀에서 신청서 작성 후 결재
- 창원지검에서 신청서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송부
- 법무부 담당과장(출입국심사과) 결재 후 출국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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